'아들 군대 보낸 법사위원' 이춘석, "윤 일병 생각하면…"

[the300 -시급한 '군법개혁⑥]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인터뷰

하세린 기자 l 2014.08.06 08:26
지난 1월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윤 일병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죠.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하라고 군에 보냈는데 이렇게 맞어서 죽었다고 하니까. 상처가 얼마나 클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게 윤 일병만의 문제일까요.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아들도 그럴 수 있는 거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스무살 난 아들을 군에 보낸 아버지다. 아들은 공군에서 일병으로 8개월째 근무중이다. 지난 4월7일 선임병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일병과 나이가 같다.

이 의원은 전날 열린 법사위 긴급 현안보고에서도 한민구 국방장관을 향해 "군의 폐쇄성을 깨라"고 강조했다. 그는 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 군은 폐쇄적이기 때문에 뭔가 사건이 발생하면 지휘장이 다 문책당한다"며 "직업군인들은 한번 그렇게 되면 자기의 생명이 끝나니까 쉬쉬하는 것이다. 우리 군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는 바뀌고 군에 들어가는 청년들은 달라졌는데 군이 예전처럼 폐쇄적인 처방을 내린다는 것. 이 의원은 "예전에는 자식을 대여섯명씩 낳았고 형들한테 맞기도 하면서 자랐다. 이런 조직문화에 대해 어느정도 적응이 돼 있었다. 군에서도 일정정도의 폭력이 군기를 잡는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식이 한두명이며 다들 '오냐오냐' 키웠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왕따 문화가 존재하는데 이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군대에 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왕따로 만들고 따돌림시키는 문화가 윤 일병의 경우에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일병 사망 사건은 지금과 같이 군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음성적 폭력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줬다.

율사 출신의 법사위원인 그는 우선 '군의 개방성'을 위해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 옴부즈만 제도(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옴부즈만 제도도 2005년 5월 경기도 연천군 육군 28사단 530GP(전방소초)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론이 악화되나까 국방부가 제안했지만 여론이 수그러드니까 아예 안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의 안에 따르면 국회 군사옴부즈만은 군인이 제기한 진정 및 국회 국방위가 요청한 사항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위한 부대방문권 및 정보접근권, 군인의 기본적 인권침해행위 및 불편ㆍ부당한 처우에 대한 시정ㆍ개선 권고권을 갖는다. 해당 법안은 2011년 8월 최초 제안 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12년 6월 다시 발의돼 현재 국방위에서 계류중이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 김포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 때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인권법을 제정하려 했지만 국방부로부터 묵살당했다"며 "이제는 군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민간이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전날 한 장관이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오는 6일부로 가동하겠다는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와 관련, "민간인들을 폭넓게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사·여단급 및 연대급 부대에 배치돼 있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들도 군인들이 아닌 교육을 받은 민간 전문가로 대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사들이 자신의 상관이 아닌 민간인에게 마음 속에 있는 말을 보다 더 잘 털어놓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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