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문위 "초법적 교육 예산안···슈퍼갑 위치 남용"

[the300]국회 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동 성명

황보람 기자 l 2014.09.19 11:32

지난 4일 강원 원주시 상지대학교를 방문한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당 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회 위원들./뉴스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내팽개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규탄했다.


교문위 야당 의원 일동은 19일 '위에 군림하는 박근혜정부, 교육부 예산안을 즉각 수정하라'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15년도 교육 예산안을 비판했다.


지난 18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관련 예산을 전년대비 1조4228억원 감액하고 국립대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발표했다.


야당 교문위 위원들은 이번 교육 예산안이 무책임하고 초법적인 발상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5년에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누리과정과 초등돌봄사업에 대한 교육청 부담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지만 교육부가 한 푼도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을 감안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확대돼도 모자란데 오히려 큰 폭으로 줄여 교육현장은 심각한 재정난과 교육여건 후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국고를 편성하지 않고 교육청에 재정 의무를 떠넘겼다는 설명이다.


야당 교문위 위원들은 또 정부가 국립대 기성회비의 수업료 전환을 기정사실화 한 데 대해 행정부가 입법부와 사법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성명에서는 "기성회비 불법 관련 소송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 노력 역시 진행 중"이라면서 "최소한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기재부가 독단적으로 예산안을 내놓은 것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슈퍼갑 위치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는 대법원의 기성회비 불법 판결을 앞두고 기성회비 부분을 국고로 지원하는 법안과 수업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전환하려면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교문위 야당 의원들은 "기성회비는 국가가 설립한 국립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태어난 기형적인 존재"라면서 "그 부당함에 학생들이 소송을 걸어 승소했는데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듯 행정적인 면피에만 급급한 박근혜정부의 예산안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야당 교문위 의원들은 △누리과정과 초등돌봄사업, 고교 무상교육 등에 대한 별도 예산을 편성할 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할 것 △기성회비를 전액 수업료로 전환하는 불법적인 정책을 절회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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