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가권리금 토론회' 맞불…차이점은?

재개발·재건축 임차인 권리금 보호 놓고 이견

이하늘 기자 l 2014.09.30 16:52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사진= 뉴스1


여야가 상가 임대인을 보호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여야는 법적 보호가 미비했던 권리금을 보호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건물에 대한 권리금 보호 등 일부 사안에 대해 입장차가 커 향후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법안 발의 준비에 본격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권리금도 임차인의 재산권으로 보고 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정부 발표를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상가권리금 법제화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손해배상청구권 도입 △임대인의 협력의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상가권리금 보험도입 등이 주요 내용으로 권리금 보호가 핵심이다.

다만 이 법안은 재건축·재개발 대상 건물에 대한 권리금 보상이 제외됐다. 아울러 기존 임대차 보호기간인 5년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임차인 보호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법제사법위원은 서영교·전해철 의원 등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별도 '상가임대차 피해사례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제 개선과제 발표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종로에서 상가를 운영한 한 상인은 "권리금과 시설투자에 2억5000만원을 들였지만 임차기간 동안 바뀐 건물주가 건물을 재건축할 계획이라며 나갈 것을 요청했다"며 재개발·재건축 관련 귄리금 보호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상인 역시 "상권이 형성 안된 곳에서 힘겹게 장사를 했는데 5년이 지나니 건물 수선공사를 한다며 보상 한푼 없이 퇴거를 요청했다"며 "소송에도 나섰지만 판사 역시 안타깝지만 현행법으로는 보호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을 사유로 퇴거 고집 △상가임대법 보호기간인 임차기간 5년 만료 후 퇴거 강요 △임대기간 5년 초과나 환산보증금 초과로 임대료 대폭 인상 등을 방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건물주가 해당 점포를 1년 이상 비워두거나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땐 권리금 회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개정안 조항 역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리금이 1년치 보증금과 월세보다 현저히 높은 상가의 경우, 건물주가 권리금 차익을 노려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것.

지난 1월 우리 국회 최초로 권리금 보장 법안을 내놓은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2009년 용산참사는 우리 법이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세입자 권리금을 보호하지 못해 일어났다"며 "이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명실상부한 '용산참사 방지법'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상가권리금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임차인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와 함께 △환산보증금제 완전 폐지 △계약갱신요구 기간 7년으로 연장(현행 5년) △9% 규정된 임대료 인상폭 조정 논의를 제안했다.

현재 민 의원을 비롯해 장하나 새정치연합 의원, 서기호 정의당 의원 등이 개별적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김진태 의원의 법안이 발의되면 상임위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조율한 법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법안이 건물주 보호에는 인색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새누리당 의원은 "임차인의 권리금도 보호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건물주의 재산권 행사를 급격히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며 "너무 빠르게 기존 관행을 흔들기보다는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선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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