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생계' 챙겨 주자니…국회 '진퇴양난'(종합)

[the300-보훈단체 수익사업 논란]

진상현 김성휘 기자,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l 2014.10.10 16:19

 회원수가 10만명이 넘는 월남전참전자회, 고엽제전우회 등 보훈단체들이 수익사업 문제로 일전을 불사할 태세다. 

 

전체 14개 법정 보훈단체 중 수익사업이 허용되지 않은 9개 단체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정부가 연말까지 해법을 내놓기로 했기 때문이다. 수익사업을 추가로 허용하면 시장 잠식을 우려한 기존 수익사업 단체들이 반발하고, 허용하지 않으면 다른 단체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국회와 정부는 형평성을 고려해 전부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정치적 영향력이 적지 않은 거대 보훈단체들 사이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8일 국회,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월남전참전자회 등 9개 법정 보훈단체에 추가로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개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와 올해 4월 네 차례 등 총 5번의 법안소위에서 안건으로 논의했지만 기존 단체와 신규 허용 단체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대신 정부가 보훈단체간 조율을 거친 뒤 올해 말까지 안을 내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10일 정무위 국가보훈처 국감에서도 보훈단체 수익사업 추가 허용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을 따져 물을 전망이다.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한 탓이다. 해당 법안은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안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안이다.
 


 

유일호 의원 법안은 6.25 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 등 참전유공자법에 규정된 두 단체에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이고, 민병두 의원 법안은 광복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 무공수훈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등 이 법에 의해 설립된 7개 보훈단체 들에 수익사업 및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14개 법정 보훈단체 중 상이군경회와 4.19민주혁명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재향군인회 등 5개 단체가 수익사업과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두 법안이 모두 통과돼 9개 단체가 추가되면 14개 단체 모두가 수익사업을 하게 된다.

문제는 수익사업 영위 단체들이 늘어날 경우 기존 보훈단체와의 시장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보훈단체들이 주로 영위하는 사업들이 단순제조업, 수명이 다한 불용품 불하사업, 청소 등 각종 용역 및 서비스업 등으로 시장이 겹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 의존도가 높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시장의 경우 규모가 한정돼 있어 5개 단체만 허용된 현재도 알력이 큰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신규 진입 단체들이 대거 진입할 경우 경쟁이 격화되고 기존 단체들의 매출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보훈단체들이 신규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되더라도 바로 정부의 수의계약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로 허용이 추진중인 보훈단체 9곳은 비상이단체로 분류된다.
 
하지만 보훈단체들이 수의계약 없이 수익사업권 만을 가질 경우 큰 도움이 되지 않아 수익사업 허용을 수의계약으로 가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익사업으로 가면 수의계약건을 달라고 하게 돼 있다"면서 "기존 단체들은 수의계약 진출까지 염두에 두고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익사업을 허용해야 된다는 쪽은 형평성 문제를 거론한다. 실제로 수익사업과 수의계약이 모두 허용된 재향군인회와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상이단체가 아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정신적인 장애를 상이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이고 재향군인회는 오래전부터 사업을 해왔다는 점에서 예외를 인정해왔다.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재향군인회의 경우 오는 2016년 1월1일부터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수익사업권은 여전히 유효하다.

월남전참전자회 관계자는 "우리 회에도 고엽제등급, 상이등급을 받은 회원이 3만8000명 가량 된다"면서 "정부의 수의계약 대상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같은 단체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에서도 형평성을 고려해 수익사업을 전부 허용을 하는 쪽에 무게를 뒀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기존 단체와의 갈등을 중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정부측 요구 때문이다. 정부나 정치권 모두 수많은 회원을 거느린 보훈단체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엽제전우회쪽에서 월남전참전자회의 수익사업 허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진행이 한발짝도 안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안을 내놓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고철수집·폐식용유 처리…보훈단체 뭘로 돈 버나

식용유 소비가 많은 군부대에서 폐식용유를 거둬 정제한 뒤 바이오디젤 생산업체에 납품한다. 지자체별로 못쓰는 고철, 폐전선, 폐지 등 불용품을 받아 매각하거나 처리한다. 대개 보훈단체들이 수의계약으로 따내는 사업의 종류다. 인쇄물 위탁, 물품제조, 서비스와 용역 제공 등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국내에 법정 유공자단체는 14곳. 이 가운데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419 민주혁명회 등 5곳이 수의계약을 통해 이 같은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
 


들 5개 단체는 유공자단체에 줄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예우 '3종세트'를 모두 지녔다. 법률을 마련해 법정단체(보훈단체)로 인정해주는 것이 첫번째다. 이 가운데 전쟁이나 국가임무 중 다쳐 상이를 입은 유공자인 경우 생활지원을 위해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나아가 수의계약권도 주는 게 대원칙이다. 각종 보훈단체 중 일부만 수의계약권을 지닌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보훈단체와 수의계약을 맺는다.

보훈단체 수익사업 규모는 2012년 기준 5곳 합계 8008억9300만원에 이른다. 101개 사업장, 65개 품목에 걸쳐 있다.

재향군인회는 가장 덩치가 크지만 경영성과는 부실하다. 용역서비스에 3632억 등 한해 4243억 매출을 올리고도 이익은커녕 450억원 적자를 봤다. 금융상품 투자 등 손실을 본 탓이다. 그해 이익률은 마이너스(-)10%를 기록했다.

나머지 4곳은 대개 3~5% 대의 이익률을 나타냈다. 사업분야로는 상이군경회가 가장 다양하다. 제조업과 서비스에 각각 14개 분야씩 진출했다. 상이군경회는 2012년 서비스 1373억, 불용품 불하 564억 등 2615억원 매출을 냈고 이익은 993억원을 올렸다.

수의계약권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의 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1년 부산에서 재향군인회 간부와 그 산하 향우실업 관계자가 군부대 고철수집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향응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2년엔 유공자와 관계 없는 일반 인쇄업자가 12년 동안 국가유공자 단체인 '○○용사촌' 명의를 빌려 845억원의 불법 수의계약 사업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국가보훈처와 국세청 등 30여 기관 담당자들에게 50억원대의 뇌물과 향응 접대를 해 온 사건이 적발됐다. 당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국회 정무위 답변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담당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제도 개선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일촉즉발' 보훈단체 갈등, 정부 고민 결국은 '세금'
 
국가보훈처가 보훈단체별 수익사업·수의계약 범위를 쉽게 조정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세금' 문제로 귀결된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 특히 몸을 다친 상이자(부상자)의 생활을 위해 국고지원이 1순위인데 예산 사정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사실상 14곳 모든 보훈단체에 수익사업을 터주자는 법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에서도 이 문제가 부각됐다. 정부는 모든 단체에 국고지원을 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한정된 재원에서 보훈단체 지원을 늘리자면 어딘가에서 예산을 줄여야 한다. 세금을 늘리지 않고선 뾰족한 수가 없다.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갈등을 키운다. '상이자' 단체에 수익사업을 줘야 한다는 원칙에는 여야와 보훈처가 공감하고 있다. 현재 수익사업권을 가진 5개 단체 중 재향군인회와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엄밀히 상이자로만 구성된 단체가 아니다. 단체마다 출범 시기와 당시의 법규정이 달랐고 그 성격도 달랐던 탓에 수익사업권 관련 법규는 '고무줄'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정무위 법안소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수의계약권은 상이를 입은 본인, 그다음 상이자의 가족·유족 등의 순으로 내려가는 게 원칙이라면 지금은 체계가 맞지 않다"며 "이 원칙에 맞춰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칙론으로만 풀 수 없는 게 현실이다. 14개 보훈단체는 설립근거법과 수의계약 근거법이 모두 제각각이다. 상이군경회 등 9곳은 국가유공자단체법, 6.25 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 참전자회는 참전유공자법에 따라 세워졌다. 나머지 3곳인 특수임무유공자회·고엽제전우회·재향군인회는 각각의 근거법을 지닌다. 수의계약의 근거 또한 국가계약법(4곳)과 고엽제법(1곳)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렇다보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비슷한 영역에서 수주 경쟁자가 늘어나면 기존 보훈단체와 신규 진입 단체간 갈등이 불가피하다. 무작정 신규 허용을 막을 수도 없다. 회원의 일부가 겹치는 고엽제전우회와 월남전참전자회간 대립이 대표적이다. 국회에 제출된 참전유공자법 개정안(대표발의 유일호 의원)은 월남전참전자회에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정무위는 이처럼 논의가 진통을 겪자 보훈처가 올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해 온 다음 재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시한을 지킨다는 보장이 없다. 

보훈처 관계자는 지난 4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갈등없이 협동하면 좋은데 수주처를 놓고 가끔 갈등하는 모습을 봐왔다"며 "가급적 그렇게 품위를 잃는 대신 국가가 보조금을 높여가며 충분한 지원을 하는 게 이상적인 형태"라고 말했다.

"힘 쎌 수 밖에…" 보훈단체, 국회의원 지역구당 1곳 꼴
 
 보훈단체들의 수익사업 추가 허용 문제를 풀기가 더욱 쉽지 않은 이유는 이들 단체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회원수가 많은 곳은 수십만명에 달하고 전국 각지에 지부와 지회가 촘촘히 있어 지역구 표심에 목 멜수 밖에 없는 국회의원들로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14개 법정 보훈단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재향군인회다. 군을 전역한 사람들이 회원이 되는 재향군인회는 회원수가 1000만7583명에 달하고 16곳의 시·도 지회와 222곳에 이르는 시·군·구 지회를 갖췄다. 다음으로 고엽제전우회(13만6859명), 월남전참전자회(13만214명), 상이군경회(11만5192억원) 6.25참전자유공자회(10만4949명) 등의 회원수가 10만명을 넘는다. 전몰군경유족회(6만8309명), 전몰군경미망인회(5만3566명), 무공수훈자회(5만7065명)도 회원수가 5만명이 넘는 전국조직이다. 
 

 


 
이들 단체들은 모두 전국에 16곳의 시도 지회와 220~240여곳에 이르는 시·군·구 지회를 갖고 있다.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회원수는 3569명에 불과하지만 고엽제전우회와 함께'과격 시위'로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단결력이 강한 조직이다. 역시 전국에 16곳의 시도 지회와 124곳의 지회를 뒀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의 각 지역구(전국 246곳) 마다 이들 보훈단체들이 대부분 1곳씩은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 "지역구 표에 생사가 날린 국회의원들 입장에선 집중된 이들 표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점도 정치력을 배가시키는 요인이다. 실제로 정부가 일부 단체에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것도 정부 재원으로 직접적인 지원이 어려운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차원이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보듬어야할 대상이라는 얘기다.

이병구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은 지난 4월24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참석해 "가장 큰 해결책은 정부에서 어차피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 충분히 지원을 하는 것에 제 1번인데 예산 제약 때문에 못하고 있다"면서 "점차적으로 지원을 늘려가는 형태로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막전막후 속기록]결론 못내린 보훈단체 법안...의원들 생각은

 

 

국회와 정부가 국가보훈단체들에 대한 수익사업 추가 허용 문제를 놓고 깊은 시름에 빠져있다. 현재 14개 법정 보훈 단체 가운데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등 5개 단체에 수익사업 및 정부와의 수의계약이 허용된 가운데 나머지 9개 단체에도 추가로 수익사업을 허용해주는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다. 해당 법안은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두 법안은 지난해 6월20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음 논의된 후 올해 4월24,25,28,30일 나흘에 걸쳐 이례적인 마라톤 심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수익 사업을 추가로 허용하면 기존 수익사업 단체들이 반발하고, 허용하지 않으면 다른 단체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수익사업을 아예 모두 못하게 하는 방안도 있지만 대신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하다. 지난해부터 다섯차례 이뤄진 법안소위의 속기록에는 법안심사를 맡은 국회의원들과 정부의 고민이 진하게 묻어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야당 간사)= "다 허용하든, 다 금지하든지 해야"

"다치신 분 빼놓고 나머지 재향군인회, 광복회 등등 이것을 차별할 게 아니고 형평성 있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명확히 하자. 그기에 맞게 다치신 분들 3개 단체 빼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수익사업을 전면 허용하거나 전면 금지하거나 그 점에 대해서 정부에 물을 일이 아니라 우리 국회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하나의 일관된 원칙을 갖고 입법처리하는 게 맞다"-2014년 4월24일 법안심사 소위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다 허용하자. 수의계약도 2015년 12월31일까지는 하자"

"제 의견을 말씀드릴께요. '모든 단체에 수익사업은 하도록 한다' 두 번째로 '수의계약(은) 상이단체만 한다. 단 7개 단체도 (재향군인회처럼) 2015년까지는 한다는 것을 부칙조항에 넣는다' 이렇게 합시다"-2014년 4월28일 법안소위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 = "다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 시간이 좀더 들더라도 제대로 하자" 

"다 풀 때는 기존 단체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했으니까 정말로 지금 형편이 어떤지를 따져보고 기본적으로 국가가 해주는 방향으로 우리 정무위에서는 끌고 가되 WTO 협정과 관련해서 충돌만 되지 않는다면 이건 우리가 그대로 밀어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다같이 기회를 주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2014년4워24일 법안소위 

"국가를 위해서 보훈한 정도가 얼마나 긴박했고 그러냐에 따라 등급이 있을 수 있다. 시간이 좀 들 더 들더라도 제대로된 법안이 됐으면 좋겠다"-2014년 4월28일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 "다른 지원과 수익사업 종합적으로 봐야"

"별도로 보조가 없기 때문에 단체를 유지할 수 있는 뭔가를 고려해 수익사업을 허용했다는 그런 논거가 된다면 그것도 고려를 해야 한다. 이해관계의 조정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된다"-2014년 4월28일 법안소위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수익사업 한번에 전면 개방하자" 

"실제로 시행을 하고 나면 단계적으로 시행했을 때가 더 많은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이왕에 넓힌다고 하면 전면 개방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설령 2단계로 나누어서 한다고 한다면 시기가 길지 않게, 또 기간도 분명하게 못박아서 그래야되지 않겠느냐"-2014년 4월30일 법안소위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 "단계적 허용도 고려해야"

"전반적인 톤으로 전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확대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합의된 부분이 있었다"- 2014년 4월30일 법안소위

"보훈처가 한꺼번에 확대하는 경우에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하나 말씀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원칙이 있는 절서 있는 확대를 원하시는 것 같다. 만약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단계적으로 하자고 하시면 그 부분도 저희가 깊이 고려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2014년 4월30일 법안소위

법안 소위 여야 의원들은 대부분 공정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데는 의견이 했고 상이단체가 아니면서도 수의계약까지 가능한 재향군인회가 원칙에 맞지 않는 혜택을 받고 있다는 데도 대체로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모든 단체에 대해 한꺼번에 수익사업을 풀어줄지, 시급성을 나눠 시차를 둘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렸다. 

긴 토론 끝에 정부가 보훈단체간의 갈등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 연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해보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최완근 국가보훈처 차장 = "법안 성안 후 1년간 협의 기간 달라"

"기존에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를 저희가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시간도 필요합니다. (올해 연말까지) 성안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법안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단체가 금방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행시기는 2016년 1월 부터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2014년 4월30일 법안소위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법안소위 위원장, 여당 간사)= "법안 처리 연말까지, 시행시기는 1년 유보 원칙으로 정부가 안 마련"

"기본적으로 우리 보훈단체들이 서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그 분들의 뜻을 기릴 수 있도록 수익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시고, 다음에 그 확대해 나가는 과정속에서 자칫 잘못해서 갈등이 번지지 않도록 그것을 정지하는 작업을 충분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2014년(올해) 말까지, 그 다음에 법안 시행을 1년 정도 유보해서 수익사업의 허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지작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가 의견을 정부측에 개진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다는 것이 어떻습니까"-2014년 4월30일 법안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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