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16년치 자료분석 정책 개선 끌어낸 '뚝심'

[피감기관이 본 2014 국감 우수의원]정무위원회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진우 기자 l 2014.10.28 06:07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 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 검찰로서의 공정위 역할을 지적했다. '과도한 과징금 부과'와 '대기업 봐주기'를 놓고 여야로 갈려 공정위의 1년 농사를 평가했고, 공정위는 양측의 집중포화를 막아내기에 여념이 없었다.

결론이 나오지 않는 여야의 공격이 지루하게 이어진 속에서도 공정위의 간담을 서늘케한 의원도 있다. 공정위는 무작정 윽박지르지 않고, 오랜기간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무장해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게 한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올해 국감 인물로 꼽았다.

민 의원은 과거 16년치 홈쇼핑 자료를 분석, "검찰 고발이 단 한건도 없었고 50%는 단순 경고였다"며 공정위 정책의 결함을 지적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도 민 의원 지적에 "지금 규정이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을 정도다.

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홈쇼핑사에 대한 제재 심의가 시작된 1998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체 144건의 의결 가운데 50.69%(73건)는 ‘경고’로 종결됐고, 41.66%(60건)는 ‘시정명령’이었다. 과징금 부과는 6건에 그쳤고 검찰 고발은 없었다. 경고 누적에 대한 가중처벌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고, 노 위원장은 "기준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과징금 부과 기준엔 '3년에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3점 이상의 벌점'과 같이 누적 기준이 있지만, 경고를 받아선 0.5점밖에 쌓이지 않는다. 또 법마다 점수가 따로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 12개를 두루 어겨도 각각 기준 벌점을 충족해야 가중처벌이 가능하단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민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벌점부과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벌점제 문제를 개선해야한다는 민 의원 지적에 같은 생각이다"며 "민 의원이 평소 지나치기 쉬운 과거 자료를 분석해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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