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복지위, 7일 전체회의…담뱃세 논의될까

[the300]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은 무난히 통과될 듯

김세관 기자 l 2014.11.04 13:1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진=뉴스1.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개편, 의료법인의 영리부대사업 허용, 담뱃세 인상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법안 및 내년도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7일 전체회의를 진행해 내년도 예산안 등을 상정하고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상임위 현안 법안들을 검토할 방침이다.

11일부터 13일까지 복지부 등에 대한 내년도 사업 예산을 논의하고 14일 전체회의를 연 뒤 17일부터 20일까지 법안심사소위 진행, 24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및 예산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개편은 무난하게 본회의까지 올라갈 것으로 관측된다. 최대 쟁점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어느 정도 좁혀졌기 때문이다. 

○…한편 의료법인의 영리부대사업 허용, 담뱃세 인상 문제를 놓고는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의료법인의 영리부대사업 허용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야당은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 범위는 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의해 제한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이 시행중이기 때문에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당이 들고 나오면 야당은 관련 예산 삭감이라는 카드를 내놓을 방침이어서 격론이 예상된다.

담뱃세와 관련해서도 여당은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길 원하지만 야당은 해를 넘겨 논의할 것이란 입장이다. 특히, 야당은 정부안에 가격정책(건강증진부담금)과 비가격정책(담뱃갑 경고 문구 및 사진 등)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묶여 있는 것을 문제시 하고 있다. 담뱃세의 경우 가격정책과 비가격 정책을 분리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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