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도 퇴직금" 추진
[the300]새정치 우원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발의…'주15시간 미만 근로자' 규정 삭제
박광범 기자 l 2014.11.06 08:43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초단시간근로자란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현행법은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해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들을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삭제, 초단시간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만 퇴직금 지급 예외대상으로 남는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도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이)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초단시간근로자는 퇴직금 뿐 아니라 연·월차, 휴일수당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도 아니고, 비정규직과 달리 2년 넘게 일해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대상도 아니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우 의원은 앞으로 초단시간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 유급휴일, 유급연차휴가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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