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당정, 기초수급 부양의무 기준, 404만원 야당에 제안키로
[the300]현행보다 대폭 완화된 조건…"법안심사소위에서의 협의가 중요"
김세관 기자 l 2014.11.07 17:41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명수 새누리당 간사(왼쪽),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와 논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
7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10일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4인 가구 중위소득(국민 전체를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오는 소득)인 404만원으로 정해 야당에 제안한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특성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종류별로 각각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다.
야당도 이에 대해 큰 이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두고 줄다리기를 해 왔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더 높이고 노인이 노인의, 장애인이 장애인의 부양의무자로 선정되는 경우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여당대로 복지 재정 지출 증가를 우려해 난색을 표해왔다.
정부와 여당이 본격적인 제도 도입 논의가 이뤄지는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현재보다 대폭 완화된 조건(현행 4인가족 기준 212만원)을 내놓으면서 야당이 이를 수용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실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을 빨리 통과시키자는 취지에서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제안 기준 보다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협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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