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교육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놓고 막판 협상

[the300]17일 법안소위 열고 최종 협의…교육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될까?

김세관 기자 l 2014.11.17 17:42
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예산심사소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체계의 핵심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여부를 놓고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종 협의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야당은 이날 회의에서도 '교육급여' 부분에서의 부양의무자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을 시행한 이후의 결과를 토대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여부를 더 논의해 보자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교육급여 부분에서의 부양의무자 존폐 여부를 두고 비공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명수)를 열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대한 최종 협의를 진행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은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통합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따라 기준에 맞는 사람들에게 종류별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여야 모두 도입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 여부를 가리는 부양의무자 범위 설정 부분에서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한 협의만 이끌어 내게 되면 2000년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14년 만에 '통합 급여' 방식에서 '맞춤형 급여' 방식으로 변경된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4인 가구 기준 404만원(현재 212만원)으로 대폭 완화한 안은 야당에 제시했다. 이에 따라 야당도 부양의무자 대상에 며느리와 사위 등은 제외하자는 기존 주장을 철회했다.

서로 절충안을 내놓으며 접점을 찾아가는 중이다. 관건은 맞춤형 급여 중 교육 분야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폐지 여부다. 이날 회의에서 공세에 나선 야당은 법 개편에 따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으며, 수세인 정부와 여당은 일단 제도 시행 이후 폐지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을 개시했다.

여야는 부양의무자 제도의 부분적인 존폐 부를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합 지급됐던 급여를 4개로 분할을 했다면 부양의무 기준도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된다"며 "적용 논리가 다른데 왜 능동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대처를 안 는지 모르겠다. 어린아이에 대한 교육급여 부분은 아동에 대한 투자 개념이라 4개 급여 중 기준이 제일 너그럽게 정한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은 "부양의무자는 1촌이 기준인데 교육급여 수급자는 대부분이 조손가정이라 2촌인 조부모가 부양의 의무를 지게 돼 법 위반"이라며 "법 위반 사항이 있음에도 교육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맞춤형 급여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되면 개별 급여별 실태를 조사해서 개선할 사항을 추가적으로 계속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고집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교육 급여의 부양의무자 폐지를 법에 넣는 것보다 부대 조항에 교육 급여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단서조항을 달고 이후 교육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폐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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