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만원→404만원 완화된 부양의무자, 실제로는?

[the300]1인 부양이면 실제론 소득 465만원까지…1,2,3인 등 기준은 조만간 마련

김세관 기자 l 2014.11.24 16:13
10월 1일 오후 서울 성북구에서 노인들이 힘겹게 계단을 올라가고 있다.사진=뉴스1.



우리 사회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마지노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 15년 만에 대대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괄 급여 지급 방식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종류별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회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큰 이견이 없으면 복지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7월 시행이 점쳐진다.

1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은 급여 지급 방식 뿐 아니라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복지사각지대 역효과를 낳은 원흉으로 불린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바뀐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올해 139만명인 기초수급자는 내년에는 216만명까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얼마의 월 얼마의 소득을 받게 될 때 자신이 부양의무자에 속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4인 기준 404만원?…1인 부양이면 실제 465만원

부양의무자는 말 그대로 부양의 의무를 진 사람이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더라도 일정 정도의 소득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촌 이내의 직계 혈족과 배우자가 부양의무자로 선정될 수 있다.

현재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212만원의 소득이 있으면 부양의무자가 된다. 새로운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체계가 시행되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국민 전체를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오는 소득)인 404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환산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A씨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아내와 자녀 둘을 둔 A씨 아들 B씨의 소득이 430만원이라면 B씨가 A씨의 부양의무자로 인정돼 A씨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는 부양의무자 기준 404만원(4인 가족 기준)을 넘긴 B씨는 부양의무자 대상에서 제외되고 A씨는 수급대상이 된다.

404만원(4인 가족)은 부양의무자 B가 수급 대상 A에부양의무에 해당하는 금액(최저생계비)을 지급한 이후의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내년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61만7281원이다. B씨의 경 실제로는 한달에 약 465만원(404만원+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을 벌어부양의무자로 인정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소득이 적은 부모님(2명)을 모시고 산다면 월 509만원(404만원+2인가구 최저생계비 105만원)을 벌어야 부양의무자로 인정되는 셈.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복잡한 산식이 있다.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설명할 때 4인 가족을 주로 대입시키는 것은 중위소득(404만원)에 내가 부양해야 할 사람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더하는 값이 산식의 결과와 같아서"라며 "1인 가족 기준 부양의무자와 2인, 3인, 5인 등에서 금액은 산식과 정확히 계산이 맞지 않는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체계가 본 회의를 통과하면 시행규칙을 통해 정확한 소득기준을 명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