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세모녀법' 증액만 1.3조…원격의료 사업은 삭감

[the300]희망리본사업은 예정대로 고용부로…경로당 냉난방비는 일부만 증액

김세관 기자 l 2014.12.03 18:39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내년부터 대폭 개편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관련 예산도 크게 늘었다. 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미뤄뒀던 약 1조3000억원이 새롭게 책정됐다.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도 증액됐다. 논란이 됐던 원격의료제도기반구축 사업 예산은 상임위 결론을 존중해 결국 6억4000만원이 감액됐다.

3일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일명 '송파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으로 인해 관련 예산만 1조3292억5000만원이 증액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편된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은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통합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특성에 따라 기준에 맞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담당 상임위인 복지위 예산소위가 예산안을 심사할 당시에는 개정 내용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조건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연내 본회의 처리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가 2조6335억7400만원으로 책정한 생계급여 예산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고려해 652억400만원이 증액됐으며,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도 4조5119억7400만원에서 214억3700만원이 증액됐다.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1조1073억4100만원과 1352억6800만원이 증액됐다.

복지위 예산소위서 증액이 결정됐지만 전액 삭감되거나 일부만 반영된 경우도 있다. 희망리본사업과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이 대표적이다.

복지위는 내년부터 복지부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돼 시행되는 희망리본사업 예산을 자활사업 부분에 957억원 증액했다. 고용부 예산을 심사하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으로 관측했기 때문이다. 사업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기존 사업 담당 주체인 복지부의 예산을 증액시키고 최종 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뜻을 따르기로 했었다.

이와 함께 복지위는 올해 정부 예산안에 한 푼도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됐던 경로당 냉·난방비 등의 예산도 637억4700만원을 증액해 예결특위로 보냈다.

그러나 예결특위는 복지부에 편성된 희망리본사업 예산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경로당 냉·난방비는 복지위 증액분 중 297억9300만원만 인정해 책정했다.

아울러 야당이 의료 민영화의 일환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된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예산은 복지위의 심사대로 정부안 9억9000만원 중 6억400만원을 심사한 내용이 그대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한편, 2일 국회에서 통과된 2015년도 복지부 예산은 정부안(51조9378억원) 대비 1조5357억원이 순증(1조5445억원 증액, 88억원 감액) 된 53조472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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