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보훈단체 수익사업 전면 허용…관리는 강화

[the300](상보)정무위 법안소위 관련법 통과…9개 단체 신규 허용, 기존 단체 반발 가능성

진상현 기자 l 2014.12.03 19:14
월남전참전자회, 6.25참전자공자회 등 9개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이 추가로 허용된다. 이로써 14개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이 전면 허용돼  한정된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대신 수익사업에 대한 관리는 더욱 강화키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법안소위를 호 새당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자법) 일부개정안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일호 의원 법안은 6.25 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 등 참전유공자법에 규정된 두 단체에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이고, 민병두 의원 법안은 광복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 무공수훈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등 이 법에 의해 설립된 7개 보훈단체 들에 수익사업 및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을 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대구=뉴스1) 정훈진 기자 육군 제50사단이 24일 오전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대구.경북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을 초청해 군악대 마칭을 선보이고 있다. 2014.06.24/뉴스1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훈단체 수익사업에 형평성 없다는 것 때문에 갈등 있었다"면서 "원칙 있게 정비하는 차원에서 법이 정한 보훈단체들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은 다 허용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등 5개 보훈단체에만 수익사업과 수의계약이 허용다. 비상이단체로 볼 수 있는 재향군인회와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내 까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소위는 수익사업을 전면 허용하는 대신 관리는 더 강화하도록 했다. 위원회 등 수익사업 허용에 따른 감독과 시행 과정의 적절성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나 장치를 두는 방안이다.

또 수익사업은 허용하되 수의계약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신규로 수익사업이 허용되는 보훈단체 9곳은 비상이단체로 분류된다. 

국회와 정부는 그동안 형평성을 고려해 전부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정치적 영향력이 적지 않은 거대 보훈단체들 사이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실제로 이번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서 기존 허용 단체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수익사업 영위 단체들이 늘어늘어날 경우 기존 보훈단체와의 시장 충돌이 불가피하다. 보훈단체들이 주로 영위하는 사업들이 단순제조업, 수명이 다한 불용품 불하사업, 청소 등 각종 용역 및 서비스업 등으 시장이 겹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 의존도가 높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시장의 경우 규모가 한정돼 있어 5개 단체만 허용된 현재도 알력이 큰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신규 진입 단체들이 대거 진입할 경우 경쟁이 격화되고 기존 단체들의 매출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기존 단체들은 신규로 진입한 단체들도 시간을 두고 수의계약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익사업으로 가면 수의계약건을 달라고 하게 돼 있다"면서 "기존 단체들은 수의계약 진출까지 염두에 두고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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