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법' 법사위 통과 9일 본회의만 남았다

[the300] 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정안 등

하세린 기자 l 2014.12.08 18:07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맞춤형 급여 개편을 골자로 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일명 송파 세모녀법)'을 처리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은 소득인정액(소득+재산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통합적으로 기초수급 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에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의 변경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대폭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12만원이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404만원까지 올렸으며 교육급여 부분의 부양의무자 제도는 아예 폐지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함께 '송파 세모녀 3법'으로 논의됐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들은 소관 상임위인 복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일 통과, 오는 9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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