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관피아 방지법', '세모녀법' 통과 관심
[the300]법안 134개 등 138개 안건 상정, 오후 2시 개의
지영호 기자 l 2014.12.09 06:30
국회 본회의 전경./사진=뉴스1 |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국회는 오후 2시 14차 본회의를 열고 '관피아 방지법' 등 138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선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법안을 통과시켰다.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퇴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퇴직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는 내용이 담겼다.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사립대학 등이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됐다.
일명 '송파 세모녀법'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른다. 소득인정액(소득+재산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통합적으로 일괄 지급되는 방식에서 급여 특성에 맞게 맞춤형 급여 체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골자다.
'수능 세계지리 구제법안'으로 불리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처리될 지 관심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대학의 장은 피해자의 신·편입학 지원에 대해 '정원외'로 입학을 허용해야 한다.
이밖에도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상향조정하는 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안 △50억원 이하 채무를 부담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개정안' △섀도보팅(Shadow Voting·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 폐지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처리 대상 안건으로 올렸다.
앞선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법안을 통과시켰다.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퇴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퇴직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는 내용이 담겼다.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사립대학 등이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됐다.
일명 '송파 세모녀법'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른다. 소득인정액(소득+재산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통합적으로 일괄 지급되는 방식에서 급여 특성에 맞게 맞춤형 급여 체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골자다.
'수능 세계지리 구제법안'으로 불리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처리될 지 관심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대학의 장은 피해자의 신·편입학 지원에 대해 '정원외'로 입학을 허용해야 한다.
이밖에도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상향조정하는 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안 △50억원 이하 채무를 부담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개정안' △섀도보팅(Shadow Voting·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 폐지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처리 대상 안건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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