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리뷰]모든 보훈단체, 수익사업 허용…무한경쟁?
[the300]재향군인회 등 기존 수익사업단체도 회계감사 등 감독강화
김성휘 기자 l 2015.01.12 15:58
광복회, 월남전참전자회, 6.25참전자유공자회 등 그동안 수익사업을 할 수 없던 9개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이 허용된다. 이로써 기존에 수익사업을 해온 재향군인회 등 5곳을 합쳐 14개 보훈단체 모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대신 각 단체별로 복지사업심의위를 구성하고 회계감사도 받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은 강화된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등을 가결했다.
보훈단체 14곳의 정부 지원금 현황/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의 참전유공자법은 6.25 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에 각각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각 법안은 이와 함께 단체별로 복지사업심의위를 구성하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단체들이 요구해 온 수익사업의 문은 열어주되 그 회계와 수익금 사용 등은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상이군경회, 4.19혁명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재향군인회 등 이미 수익사업을 해 온 단체도 회계감사 등이 강화된다. 이날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안은 재향군인회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회에 각각 복지사업심의위 설치·회계감사 의무화 등을 적용했다.
수익사업 허용은 국가보훈처 소관 업무 중 이해당사자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사안이다. 국회와 정부는 그동안 형평성을 고려, 수익사업을 전부 허용하거나 전부 금지해야 한다는 방향을 세웠다. 하지만 정치적 영향력이 적지 않은 대형 보훈단체들 사이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무위원회는 해를 넘겨 논의한 끝에 '전부 허용하되 감독 강화'로 가닥을 잡았다.
기존에 수익사업을 해 오던 보훈단체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보훈단체들은 주로 단순제조업, 수명이 다한 고철 등 불용품 불하 사업, 청소 등 각종 용역 및 서비스업 등을 하고 있다. 한정된 시장에 사업자가 늘어나니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익사업에 나서게 된 단체들이 궁극적으로 수의계약권까지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권리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로 구성된 단체만 갖는다. 신규로 수익사업이 허용되는 보훈단체 9곳은 비상이단체로 분류되는데 이번에 수의계약은 허용되지 않았다.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이밖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기간을 월남전(베트남전) 기간 중에서도 1967년 10월 9일~1970년 7월 31일로 한정한 것을 1972년 1월 31일까지로 늘렸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뒤늦게 유해가 발견된 6.25 전사자가 유가족이 없는 경우 등록신청 절차 없이도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로 결정하도록 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개정안은 공단의 사업범위를 구체화하고 고엽제환자 검진비 항목이 '기타운영비'에서 '보상금'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했다.
기존에 수익사업을 해 오던 보훈단체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보훈단체들은 주로 단순제조업, 수명이 다한 고철 등 불용품 불하 사업, 청소 등 각종 용역 및 서비스업 등을 하고 있다. 한정된 시장에 사업자가 늘어나니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익사업에 나서게 된 단체들이 궁극적으로 수의계약권까지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권리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로 구성된 단체만 갖는다. 신규로 수익사업이 허용되는 보훈단체 9곳은 비상이단체로 분류되는데 이번에 수의계약은 허용되지 않았다.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이밖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기간을 월남전(베트남전) 기간 중에서도 1967년 10월 9일~1970년 7월 31일로 한정한 것을 1972년 1월 31일까지로 늘렸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뒤늦게 유해가 발견된 6.25 전사자가 유가족이 없는 경우 등록신청 절차 없이도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로 결정하도록 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개정안은 공단의 사업범위를 구체화하고 고엽제환자 검진비 항목이 '기타운영비'에서 '보상금'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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