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전막후 속기록]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 무산과정 보니…

[the300]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복지위서 2013년 논의…'인권 침해' 우려로 국회 통과 못해

박경담 기자 l 2015.01.16 17:46
린이집에 폐쇄회로(CC) TV화면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19대 국회 전반기에 논의됐지만 최종 통과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인숙·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3년 어린이집 내부에 CCTV를 의무 설치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 안은 여러 건의 영유아보육법과 병합심사됐다. 하지만 2013년 7월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조항이 빠졌다. 본회의에 앞서 6월에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권 침해'를 우려한 반대에 부딪쳐서다. 

"지난 번 세종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CCTV가 다 있는 상황이었다. 원장실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다.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감시체제로 가면... 교사와 아이들 간에 다양한 애착 관계들을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CCTV 때문에 오히려 감시 받는 공간에서는 사랑과 정이 넘치는 애착 공간이 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CCTV를 설치해놓고도 만일 학대를 하려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서는 아이의 안전과 예방도 중요하지만 보육교사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측면도 고려해 된다 보기에 재검토가 필요하다"-신경림 새누리당 의원

CCTV 설치로 인한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반론에 나섰다. 

"어린이집은 CCTV에 반대하고 부모님들은 아이 동선까지 파악하고 싶어한다. 수요자와 공급자 간 간극이 굉장히 큰 사안이다. 그러면 부모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있는지 여쭤 보고 싶다. 지금은 정치적인 여러 상황을 봤을 때 다른 시설에서 CCTV 설치하는 거랑 똑같이 보기 어렵다"-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이에 대해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아동 학대가 재발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그 근본 원인이 뭐였는지 찾고 해결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 CCTV가 100% 설치돼도 아동 학대 발생하거라 본다. 그 때는 어떡할 거냐? 결국 신뢰 문제인데 얼마나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제도 문제로 봐야지 규제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감시 당하는 보육교사는 어떡하냐"-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현숙 의원은 CCTV 설치가 결코 보육교사에게 해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최근 저희 방에 한 엄마가 (아동 폭행) 해결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엄마가 과도했던 것도 있다. 조금만 애가 생채기 나도 보육교사한테 그러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보육교사 인권에 침해만 되는 게 아니다. 보육교수가 자신이 정당했을 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CCTV설치에 대한 논쟁 뒤 당시 법안소위원장이었던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자율적으로 CCTV 설치를 권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요구한 뒤 논의를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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