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2월 임시국회서 어린이집CCTV 법안 처리" 1차 대책발표

[the300]새정치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

박상빈 기자 l 2015.01.22 11:28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아동학대근절과 안심보육대책 태스크포스(TF)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4동 하나 푸르니 신길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의 생활모습을 살펴보고 있다. 2015.1.19/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어린이집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처리 의사를 비롯해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1차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해 추진하는 한편 체벌금지와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의 질을 높이는 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정부에 CCTV 설치비용 지원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CCTV 설치 외에도 아동학대 교사와 어립이집을 영구 퇴출하는 법안 심의를 2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폭력으로부터 아동보호를 위한 당사국의 책무를 명시"한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체벌을 금지토록 해 아동인권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보육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교육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보육교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부실하다고 지적 받는 임용기준을 개선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대책위는 이날 1차 대책에 이어 토론회와 공청회, 현장간담회 등을 열어 △보육현장 관리감독 및 처벌 강화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자격기준 강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시스템 구축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지속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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