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재확인

[the300]27일 국회서 당정협의 진행

김세관 기자 l 2015.01.27 09:28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최근 논란이 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피해 근절을 위해 앞으로 CCTV를 설치해야 어린이집을 인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새누리당과 관련 부처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향후 어린이집 학대 근절을 위해 CCTV 설치를 어린이집 인가 요건으로 확정하고 어린이집은 일정 기간 영상을 보존해야 한다. 부모는 원할 경우 언제든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을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조정할 계획도 발표했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자질 문제 개선을 위해 자격증 취득도 국가에서 주관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 같은 정부의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날 협의를 진행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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