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동향]어린이집 CCTV 관련 23일 당정협의, 정부안 윤곽

[the300]24일 복지위 법안소위서 최종 심사

김세관 기자 l 2015.02.18 10:06

1월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4동 하나 푸르니 신길어린이집에서 CCTV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영유아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해 최종 심사에 들어가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에 앞선 23일 당정협의를 갖고 최종 당정안을 확정한다.

18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아동학대특위, 위원장 안홍준) 위원들과 보건복지부 담당자들이 설 연휴 직후인 23일 만나 그 동안 논의됐던 아동학대 근절 대책 방안을 정리한다.

정리된 당정안은 24일 진행되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주요 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원들이 제기했던 문제점들에 대한 절충안을 얼마나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 동안 복지위 법안소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추진에는 동의하면서도 CCTV 설치의 실효성과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아울러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의 지원정책에 투입돼야 할 예산 조달 방안이 불명확 하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CCTV 설치비용을 어떻게 분담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 정리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어린이집 신설 조건으로 CCTV 설치 의무를 법제화 해 신규 어린이집의 설치비용은 운영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기존 어린이집 설치비용은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그러나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전국 75%가량의 어린이집에 정부가 재원을 투입해 지원할 경우 자비를 들여 CCTV를 설치한 나머지 25% 어린이집의 보상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특위 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실 관계자는"23일 당정협의에서 일단은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을 정리해 줄 예정"이라며 "23일 당론이 정해질 텐데, 야당 의원들이 얘기했던 구체적인 보육교사 처우 개선 재원 마련 방안까지 논의 될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관련 액트타이머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