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법' 국회 미방위 상정…6월국회 본격논의

[the300]정부·여당 "단통법 정착 중"…"과거 무질서 돌아갈수도" 반대 목소리도

이하늘 기자 l 2015.04.27 17:05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미방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전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법은 완전자급제, 단통법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및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등의 내용을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휴대폰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 구매를 별도로 나눠서 진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용자들은 각각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를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

특히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함께 구입하는 현행 유통제도 아래 만들어진 단통법 역시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폐지될 수밖에 없어 이 법안은 '단통법 폐지법'으로도 불리고 있다.

이 법안이 미방위에 상정되자 여당 및 정부 측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통법을 대표발의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제도가 정착되고 새로운 시장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이 취지대로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폐지하는 전 의원의 법안이 도입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완전자급제는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유통점들에 대한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단통법 이전 무질서하고, 출혈경쟁이 난무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단통법 시행 이후) 극히 일부에서 공시를 초과하는 유통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용자 차별 및 불법 지원금 지급 등 문제가 바로 잡혀가고 있다"며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완전자급제를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단통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단통법이 원안대로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지원금을 별도로 공시하는) 분리공시를 법안에 넣었다면 법안 취지가 더욱 살아났을텐데 결국 제외됐다"며 "4월 국회에서 단통법 관련 논의를 하고자 했지만 불발된 만큼 6월국회에서는 단통법의 영향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분리공시 뿐 아니라 단통법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전자급제 법안을 내놓은 전 의원 역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최고수준의 가계통신부담을 고려하면 단통법 등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제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완전자급제가 시장에 큰 충격이 될 수 있지만 충분한 공청회 및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완전자급제로 유통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미 단통법 이후 시장신뢰가 무너지면서 문을 닫는 등 어려움에 빠진 유통점 수가 늘고 있다"며 "오히려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과다경쟁 체제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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