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지시 하에서만" 의사 처방 주사는 의원급에 한정

[the300]與 간호·간병제도특위 신경림 간사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영선 기자 l 2015.10.07 18:54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충북 청주시 식약처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5.9.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간호·간병 문화 개선에 나선 정부·여당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분명히 함으로써 간호서비스 질을 높이는 작업에 착수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국가 간호·간병제도 특별위원회' 간사인 신경림 의원은 최근 간호조무사의 역할 범위를 기존보다 축소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의 지도 아래서만 활동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간호사 업무에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를 신설했다.

 

간호조무사 업무에도 변화가 생긴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 하에 이뤄지는 처치, 주사 등에 한해선 의원급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간호사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대체하면서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하락했다는 의료계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신 의원도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의료법'상의 간호인력 업무는 그 범위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의료법의 위임을 벗어난 하위법령의 규정, 교육훈련기관의 부실한 교육과정 운영 및 자격 관리 방안 부재로 인해 대(對)국민 간호서비스의 질 하락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이밖에 우수한 의료인의 확보와 수급 조절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의료인수급조절위원회'를 두고, 복지부 장관은 이와 관련한 기본시책을 수립토록 했다. 의료 현장에서 부족한 간호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의료인취업·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 법안에는 야당 의원인 이목희·최동익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의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이기도 하다.

 

한편 특위는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 불리는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올해 두 배 가량 늘리고 병원들이 간호사를 대거 채용할 수 있도록 수가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8년까지 모든 의료기관에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1년 앞당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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