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생활비 부치면 상속세 면제…'효도자식법' 발의

[the300]심재권 새정치연합 의원…소득세 환급 '장려금'도

배소진 기자 l 2015.11.05 15:22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부모에게 매달 10만원 이상 생활비를 지급하는 자녀에게 해당 액수만큼 상속세를 감면해주고 장려금 명목으로 소득세까지 돌려받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상증세에서는 '효행특별공제'를 신설해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기 전까지 매달 1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입금할 경우 해당 총액을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명시했다. 공제금액의 한도는 5억원이며, 국세청에 신고한 생활비 입금 전용계좌를 통해야 한다.

이같은 방식으로 부모의 생활비를 부담할 경우 특정 조건만 충족하면 효행장려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심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구총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재산 1억4000만원 미만 등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부모 1인당 최대 50만원의 '효행장려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2008년 제정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국가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노인 부양가구에 대해 효행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노부모 부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심 의원은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법은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하여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자녀공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노부모의 부양에 대한 공제제도는 두고 있지 않아 노부모를 모시고 공경하는 효행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제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특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가적으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만 있고 노부모의 부양에 대한 지원제도는 두고있지 않아 노부모보다는 자녀만을 중요시하는 사회 풍조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정한 연간 총소득과 주택소유·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효행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장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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