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83개 사단급 군사법원 폐지…31개 '군단급' 재편 합의

[the300]군지휘관 자의적 감경 논란된 '확인조치권' 선고 형량 3분의 1로 축소…군사법원 재판권 제한·군판사 이원화·심판관 폐지 등은 추후 추가논의키로

유동주 기자 l 2015.11.10 21:21
2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군 관계자들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지난 10월 군사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정황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명이 어렵다"며 가해 병사들의 살인죄는 무죄로 인정하고, 상해치사죄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2014.12.29/사진=뉴스1


사단급 군사법원 폐지와 군단급 보통군사법원 설치·운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지휘관(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지휘관)에 의한 자의적 '재량 감경'으로 문제가 돼 왔던 '확인조치권'은 감경비율을 선고 형량의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게 된다.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추후 군사법원 관련 법안을 추가 심사한 후 합의내용에 대해선 의결할 예정이다. 

군단급 군사법원 설치는 정부가 지난 6월 내놓은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그간 군사법체계에 대한 개혁 압박에 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안 중 일부다.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발의한 관할관제도(확인조치권 포함)폐지는 확인조치권을 축소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날 소위에서 같이 심사된 군사법원의 재판권 제한, 군판사 이원화 그리고 심판관 제도폐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군사법원 폐지'에 대해서는 그간 소위 논의 결과대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논의된 군사법원 관련 안건에 대해 국방부는 대체로 현 체제 고수를 주장했다. 국방부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축소하자는 안과 군판사에 민간 법조인을 도입하자는 안과 군지휘관에 의한 관할관과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자는 안에 대해 모두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우리나라가 징병제로 모병제 국가과 군 성격이 다른 점, 민간판사 도입시 처우문제와 현역 군판사와의 갈등 요소, 군지휘관 사기진작 등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방부가 전향적으로 군사법원 제도를 개혁하는 데 동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해철 의원은 군판사 이원화에 대해 "군판사가 군검찰까지 (보직 이동으로)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 군판사 독립성이 보장 안 된다"며 "전문성을 발휘하고 (군재판의)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군판사를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도 "3년 근무 단기 법무관도 군판사를 하고 있어 문제"라며 "(민간에서)판사와 검사를 나눠 뽑듯 군판사도 군신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고 (군검찰·법무참모 등과)별도로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판사를 영관급 이상 법무관이 맡는 것'으로 하는 방안이 정부제출 개정안에 포함됐다며 민간 판사 도입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군 재판관 일부를 일반 장교가 맡는 현 '심판관'제도에 대해서는 여야 소위 의원 대부분이 '폐지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으나 국방부는 끝까지 "제도를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전시·사변'시에만·심판관을 운용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국방부는 제도의 상징성과 전체 군재판의 3% 인 연 250건 정도만 심판관이 운용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성 소위 위원장은 이에 대해 "확인조치권, 군사법원 유지 다 (군에서 원하는 데로)해줬는데 심판관 제도는 사실상 '화석화' 된 제도로 폐지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내고 전해철 의원도 "(심판관 폐지는)2007년 정부안에 포함됐었다"며 "재판 공정성을 위해 심판관을 고집할 필요 없다"고 질책했다.

결국 군단급 군사법원 설치와 관할관 제도 중 확인조치권을 3분의 1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만 합의된 채 소위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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