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 전통시장 1km내 대형마트 금지 '5년연장'

[the300] 12일 국회 본회의

이현수, 유동주 기자 l 2015.11.12 15:35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인근 1km 이내 대형마트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전통산업보존구역' 제도가 5년 연장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제도는 오는 11월23일로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산업위 법안소위는 지난달 28일 개정안을 심사한 뒤 대안으로 묶어 의결했다.

산업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으나, 일몰에 따른 공백 기간을 감안 급하게 법사위 테이블에 올랐다. 이날 법사위 통과가 안 될 경우 오는 23일로 규제가 종료돼 다시 개정안을 상정·의결해야 하는 처지였다.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제도를 5년 연장해서 전통시장 경쟁력을 키워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전통시장을 돌아보니 대형마트가 쉬는 날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확실하다"며 기간 연장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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