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특허법원 관할 집중, 내년부터 시행

[the300]대전 특허법원서 침해소송 2심 전담…1심은 5개 지방법원으로 집중

유동주 기자 l 2015.11.12 15:07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을 집중시키는 내용의 '민사소송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개정안과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절충한 민사소송법 법제사법위원회 대안과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이다.

개정안은 지식재산권을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과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재권으로 구별하고, 전문성이 강조되는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전속관할(서울 지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로 하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의 중복관할과 재량이송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고 2심의 경우 특허법원으로 관할이 일원화된다.

현재 특허침해사건의 경우 1심은 전국 58개 지방법원(90%이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심은 일반 고등법원(90%이상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일반법원과 특허법원으로 이원화 돼 있는 특허 관련 소송을 충남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으로 일원화하자는 관할집중 문제는 특허업계의 숙원사업이었다. 

특허법원이 생긴 뒤로 관할집중 방안은 줄곧 추진돼 왔다. 특허법원이 새 청사를 마련한 2003년 직후인 2004년부터 한 개선방안이 논의돼 16대, 17, 18대 국회에서 각각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번번히 폐기됐고 이번 19대 국회에서 결실을 얻게 됐다.

지난 7월 21일 소위에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반대와 일부 의원들의 지역 접근성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지난 달 20일 열렸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그간 특허법원 관할집중에 반대했던 법무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의견을 바꿔 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시행일은 소장접수기준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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