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 재발방지 獨-패자부활 日…세계의 비례대표제

[the300][대한민국 비례대표 보고서-(하)비례대표제 이대론 안된다④]해외사례

김성휘 기자 l 2015.11.13 05:54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민주주의 선거제도는 크게 단순다수제, 비례대표제, 둘을 병행하는 혼합제로 나뉜다. 비례대표제는 단순다수제의 맹점인 소수자 배려 부족, 사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19세기 유럽에서 등장했다.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등 다민족국가여서 소수자 대변이 특히 요구됐던 나라에서 발달했다. 19세기 벨기에 법학자 빅토르 동트가 처음 고안했고 그의 이름은 '동트식'이라는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에 남았다.

중앙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세계 185개국 가운데 대한민국처럼 혼합제 국가를 포함, 비례대표제 시행국은 96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혼합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독일, 일본, 이탈리아(이상 내각제)와 러시아, 멕시코(이상 대통령제)가 대표적이다. 올해 선거제도 개선 논의 중 야당을 중심으로 독식과 일본식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한국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각각의 정원을 정해 지역구는 단순다수제로, 비례대표는 정당의 득표율로 나눈다. 총의석수는 고정돼 있고 비례대표의 선출범위는 전국단위이다. 비례대표는 정당이 미리 정한 명부의 순서에 따라 배분하고 정당 득표율이 지역구 의석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병립식으로도 부른다.

병립식과 달리 연동형 정당명부제로 불리는 독일은 조금 복잡하다. 하원의 경우 지역구(제1투표)·비례대표(제2투표) 각각 299석씩 총 598석이 기준이다. 각 정당은 권역별 제2투표 득표율에 따라 그 권역에서 가질 수 있는 의석수가 정해진다. 특정 정당이 어느 권역에서 10석을 보장 받는데 지역구로 7석 당선시켰다면 나머지 3석이 비례대표다.

꽤 정교하게 발달한 계산방식에 따라 정당별 의석을 산출하면 그 합계가 정원을 넘기도 한다. 독일은 이걸 598석에 맞춰 자르지 않고 초과의석을 인정한다. 초과의석에 따라 득표율과 의석간 비례가 다소 맞지않게 된 것도 재차 보정한다. 그 결과 총선마다 국회의원 정원이 달라진다.

국내엔 비례대표의 전문성과 안정성 보장을 위해 연임 또는 중임을 허용하자는 요구가 있지만 독일도 연임 사례가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비례대표 제도 자체가 특정분야 전문가의 국회 성을 위한 게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일본은 242명의 참의원(상원), 480명의 중의원(하원) 모두 한국처럼 정원이 고정된 병립식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 중의원은 지역구 의원이 비례대표도 함께 등록, 지역구에서 아깝게 탈락한 경우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석패율제를 적용한다. 선거마다 의석수가 달라지는 독일식보다는 한국실정에 더 맞다는 견해가 있지만 석패율제는 기득권을 강화한다는 반론도 있다.

미국과 영국은 비례대표 제도가 없다. 미국 상원은 주별 할당, 하원은 지역구 다수제 투표로 뽑는다. 영국 상원은 세습 종신직 또는 당연직이고 하원은 지역구 선거로 모두 채운다.

비례대표제도가 활성화되면 소수정당이 활발해진다. 비례대표제가 없는 미·영 두 나라는 각각 공화·민주, 보수·노동당의 양당제가 발달했다. 비례대표제가 있는 독일은 다당제 환경에 단독집권이 어려워 연정이 일반적이다. 독일은 '나치'의 재현을 막기 위해 1당 단독집권이 어렵도록 선거시스템을 짰으며 비례대표제도 그 중 하나라는 분석이 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