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 6억 건물 빼고 신고'…공무원 재산 허위신고 늘었다

[the300]3년 위반금액 1100억원, 징계는 '솜방망이'

정영일 기자 l 2015.11.13 09:35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최근 3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위반건수가 12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공직자의 위반액수는 11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재산심사 결과 및 처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정부 공직자들이 재산심사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281건에 달했다. 2012년 385건, 2013년 429건, 2014년 46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재산심사 등록 위반으로 징계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공직자들의 위반 금액은 3년간 1111억39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328억4400만원, 2013년 393억1300만원, 2014년 389억8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례로 보면 공무원 A씨는 재산 정기변동신고 시 본인 예금과 채무 21건 2억2100만원에 부친 예금과 채무 등 6억9300만원 등 총 46건 9억1400만원을 누락해 징계를 받았고, 공무원 B씨는 배우자 명의 건물 6억3100만원을 누락해 징계를 받았다.

재산신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전체 1281건의 위반 중 83.5%(1069건)은 경고, 시정조치 구두경고로 끝났고, 10.7%(137건)가 징계의결 요청, 6%(75건)가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징계의결이 요청된 137건 가운데 54.7%(75건)가 불문경고에 그쳤다. 

신학용 의원은 "수백명의 공직자들이 수천억원의 재산을 잘못 기입하는 등 공직기강 문란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직자 재산누락도 공직자 부정 부패로 보고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에서 일벌백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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