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 6억 건물 빼고 신고'…공무원 재산 허위신고 늘었다
[the300]3년 위반금액 1100억원, 징계는 '솜방망이'
정영일 기자 l 2015.11.13 09:35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
최근 3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위반건수가 12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공직자의 위반액수는 11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재산심사 결과 및 처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정부 공직자들이 재산심사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281건에 달했다. 2012년 385건, 2013년 429건, 2014년 46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례로 보면 공무원 A씨는 재산 정기변동신고 시 본인 예금과 채무 21건 2억2100만원에 부친 예금과 채무 등 6억9300만원 등 총 46건 9억1400만원을 누락해 징계를 받았고, 공무원 B씨는 배우자 명의 건물 6억3100만원을 누락해 징계를 받았다.
재산신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전체 1281건의 위반 중 83.5%(1069건)은 경고, 시정조치 구두경고로 끝났고, 10.7%(137건)가 징계의결 요청, 6%(75건)가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징계의결이 요청된 137건 가운데 54.7%(75건)가 불문경고에 그쳤다.
신학용 의원은 "수백명의 공직자들이 수천억원의 재산을 잘못 기입하는 등 공직기강 문란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직자 재산누락도 공직자 부정 부패로 보고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에서 일벌백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인물
-
- 신학용
- (전) 국민의당 의원
- 데이터가 없습니다.
베스트클릭
이 시간 최신뉴스
- '공식 선거 첫날' 이재명 "정권심판 열차 출발…딱 151석만 달라"
- 임종석, 총선 첫 등판...이재명 얼싸안고 "한마음으로 정권 심판"
- 한동훈 "정치를 X같이 하는 게 문제…투표장서 '국민'만 보고 찍어달라"
- 이준석 "30억 주택 군복무 아들에 증여"…공영운 "투기성 아냐"
- 조국 "서울까지 동남풍 밀고 올라갈 것"…'고향' 부산서 첫 공식 유세
- '조국당 1번' 박은정, 1년간 재산 41억 늘어...검사장 출신 남편 덕분?
- 김남국, 코인 78종 15억원 어치 보유…7개월새 평가액 7억원↑
- 이재명, 총선 공식 출정식 "이번 선거는 심판의 장···민생재건 출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