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농협법·마사회법 두고 파행…이유는

[the300] 與 "무쟁점 법안 우선 심사" vs 野 "논의 전제로 의사일정 합의"

박다해 기자 l 2015.11.17 17:40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우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이번엔 농협법과 마사회법 개정안 상정여부를 두고 멈춰섰다. 농해수위는 당초 17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소관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농협법, 마사회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 야당이 항의하면서 법안소위가 아예 개의되지 못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농협법은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하는게 문제도 있는데다 공청회도 안된 상황"이라며 "공청회를 거쳐야한다"고 밝혔다.

또 용산 장외발매소(화상경매장) 논란과 관련, 학교 인근 장외발매소 설치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마사회법 개정안의 경우 쟁점이 많은 만큼 심사일을 미뤄 다음 법안소위 때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두 법을 제외하고도 이미 무쟁점 법안이 많이 계류돼있는만큼 무쟁점 법안을 우산 심사, 의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여당 측이 의사일정과 관련된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트렸다고 주장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날 의사일정 합의 시) 지난번 회기 때 보류했던 농협법과 마사회법을 주요 (심사) 대상으로 해야한다고 말했고 (여당 측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태에서 일정합의가 됐다"고 반발했다.

당초 농해수위 측은 농협법과 마사회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심사 대상으로 올렸지만 여당 측 문제제기로 이날 회의 전 심사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농해수위날 농협법과 마사회법 개정안을 제외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 개정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