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과징금 최대 100억…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the300]18일 환경부 소관법 심사…원전, 환경부 평가 받는 개정안은 9부 능선

김세관 기자 l 2015.11.18 19:59
윤성규 환경부장관이 10월11 오전 인천 서구 종합환경연구단지에 위치한 국립환경과학원에 방문하여 폭스바겐 배출가스 측정 배기관검사 현황을 확인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사진=뉴스1.

디젤(경유)차량 배출가스 조작으로 논란이 된 폭스바겐과 같이 당초 신고 사항과 다른 내용이 적발된 자동차 제조사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 액수를 최대 100억까지 올리는 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18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임의설정'의 정의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큰 이견이 없는 한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한 경우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걷는다. 그러나 최대한도가 10억원에 그쳐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회 환노위는 개정안을 통해 과징금 최대한도를 100억원으로 올려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한 것.

아울러 폭스바겐의 디젤차 배출가스 논란으로 알려진 '임의설정'에 대한 정의도 법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임의설정'은 일반적인 운전 및 사용조건에서의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행위다.

임의설정에 대한 과징금 조항은 있었지만 임의설정에 대한 정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없었다. 이에 따라 '임의설정'의 개념을 명확화 해 법망을 더 촘촘히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됐던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정부가 금지 혹은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 개정안'과 과도한 조명 위반 행위 단속 권한을 도지사, 광역시장, 특별시장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여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안'도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쟁점이 됐던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안'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등은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안'은 폐지, 폐금속, 폐합성수지, 폐전선 등 폐기물의 안전성이 확인되고 재활용으로서 시장가치가 인정되면 순환자원이로 명명해 해당 시장을 활성화 하는 내용이다. 폐기물의 유해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환경부 입장과 폐지와 같이 굳이 검사할 필요가 없는 품목까지 검증해야 하느냐는 의견이 충돌해 다음 소위로 결론이 넘어갔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환경부가 가진 강력한 규제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원전설립계획 등이 포함된 전력수급기본계획도 포함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을 설립하려고 해도 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환경부의 평가가 나오면 원전을 지을 수 없게 된다.  

그동안 부처 간 이해관계로 인해 지지부진했지만 부처 합의안이 환노위에 최근 도착해 통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날 통과가 안 된 이유는 부처 합의안이 상임위에 늦게 도착해 전문위원 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환경부 소관 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국회 환노위는 20일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소위를 실시한 후, 미진한 법들을 모아 23일과 24일 추가 법안소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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