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간호서비스 법적근거 마련" 의료법 개정 추진

[the300]안홍준 새누리당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박광범 기자 l 2015.11.19 10:09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포괄간호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포괄간호서비스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 팀이 돼 환자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환자가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도 입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의사 출신인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간병서비스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제공해야 하는 전문적인 영역임에도 보호자 또는 사적 간병인을 통해 제공돼 간병비에 대한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안 의원의 판단이다.

특히 최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드러난 병원 내 감염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간병인·가족 간병 및 입원실을 직접 방문하는 병문안 문화가 지목됨에 따라 포괄간호서비스를 통한 원칙적인 간호·간병서비스 제도 정립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까지 포괄간호서비스의 전면 시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포괄간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및 간호인력 확보 등 제도적 보완은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포괄간호서비스의 제공·확대, 제공 인력의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안 의원은 "양질의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준수 사항을 법으로 규정해 환자의 안전과 국민 건강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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