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재판부' 들고 왔지만··· 법사위 부정적

[the300]

유동주 기자 l 2015.11.24 17:18
양승태 대법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5.10.7/사진=뉴스1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법안에 대한 수정의견으로 '상고재판부'를 처음으로 국회에 제시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사위는 상고법원에 대한 논의를 '계속심사' 상태로 두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으나 단기간 내 재상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4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대안으로 '대법원 내 상고재판부' 설치를 제안했다.  

대법원 수정안은 △상고판사 추천위·검증위 도입 및 임기 후 1심 복귀 △대법원내 재판부 설치 △특별상고 폐지 및 사건분류정비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간 상고법원에 대한 반대 근거로 나왔던 상고판사 임명과정에서의 민주적 정당성 훼손, 사실심충실화,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기회 박탈, 4심제 및 위헌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이날 소위는 기존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고법원'안보다 '상고재판부(가칭)'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됐다. 위원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상고법원 도입 반대 입장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대법관 증원도 안 받아들이면서 별도의 조직으로 업무부담을 해소하자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미국 등 선진국처럼 하급심을 충실히 해 상소를 줄여야 하는데 (상고법원이나 재판부 신설 같은)형태는 오히려 상소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하급심 충실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의 상고재판부 수정안에 대해서도 "미봉책에 불과하며 특별상고제를 폐지하더라도 4심제는 피하겠지만 대법관에게 재판을 못받는 근원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도 "수정안을 정식으로 받은 적 없다"며 대법원과 법무부간에 사전 협의가 없었던 사실을 언급, 수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확인했다. 
 
김 차관은 "대법관 아닌 (상고)판사로 재판부를 운영한다는 게 가능한지와 제헌이래 최종심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대법원장이 상고판사를 임명하게 되면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등은 '상고허가제' 재도입으로 상고심 적체를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도 "상고허가제가 과거에 폐지된 것은 도입 절차상의 문제였지 상고허가제 자체가 문제된 건 아니었는데 대법원은 전혀 안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전문위원 역시 대법원의 수정안에 대해  국민주권주의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전문위원은 "수정안에는 국민이 대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개선된단 내용이 없고 상고판사 임명시 국회 청문절차를 거친다 해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공법학회 검토를 통해 대법원내 별도 재판부를 두고 일반 법관이 상고재판을 해도 위헌이 아니라는 답을 받았다"며 "하급심 강화는 기간이 오래 결리는 만큼 상고법원·상고재판부가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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