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결국 파행…정기국회 '노동5법' 처리 '불투명'

[the300](종합)24일 마지막 법안소위 파행…'기간제법' 등 심사 여부 놓고 '충돌'

김세관 기자 l 2015.11.24 16:24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권성동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노동5법)'을 논의 중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여야 이견으로 정회 끝에 파행됐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이 소위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자 여당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고, 야당이 받다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회의 참석 거부를 선언했다.  

이날 회의가 올해 정기국회의 법안소위 공식일정 마지막 날이었다는 점에서 환노위를 통한 '노동5법'의 정기국회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이제 노동시장개혁의 공이 여야 지도부로 넘어갔다는 의견이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10시20분 법안소위를 열고 통상임금 정의와 근로시간 단축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 시작과 함께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노동5법' 중 '기간제법 개정안'과 '파견법 개정안' 등이 소위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말해 논쟁의 불을 붙였다.

이날 회의는 올해 정기 국회 법안소위 마지막 일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발의한 '노동5법' 중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내용의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안'만 안건으로 올라와 있었다.  

'노동5법'의 '패키지' 처리를 원하는 여당 입장에서는 일부만 안건으로 상정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셈. '기간제법 개정안'과 '파견법 개정안'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소위 내 토론을 통해 의견 조율을 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실제로 '기간제법 개정안'과 '파견법 개정안'은 '노동5법' 중 가장 논란의 소지가 많다.

'기간제법 개정안'은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할 경우 현재 2년인 기간제 계약 기간을 2년 더 늘릴 수 있는 있는 내용이고, '파견법 개정안'은 파견이 금지됐던 제조업종 중 일부(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과 노동계는 법안이 개정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가 현재보다 최대 약 500만명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9월 단행한 대타협에서도 해당 내용은 이런 이유로 노동계의 반대에 직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법안소위 안건으로 '기간제법 개정안'과 '파견법 개정안'을 올리자는 여당의 의견에 대해서도 야당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고, 노사정위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안소위에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두 법안을 안건으로 올리느냐 여부를 두고 의사진행 발언이 오가던 중 논의가 격해지면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는 상황도 연출됐다. 아울러 "상대 당 의원에게 예의를 갖춰 말을 해 달라"는 지적도 서로에게서 나왔다.  

결국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정회를 선언했고, 이날 오후 2시 30분경 여당 의원들이 회의 거부 의사를 야당 의원들에게 통보하면서 소위가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회의 파행 이후 여야 의원들은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소위 파행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묻는 장외 공방을 벌였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상정이 된 법안을 심사도 하지 않는 것은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의회주의에 반하는 태도"라며 "만약 우리의 요구(기간제법 개정안과 파견법 개정안 심사)를 계속 거부하면 야당이 노동개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다는 이유로 '기간제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논의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며 "입만 열면 청년 일자리 운운하면서 법 논의를 파행으로 몰고 간 것은 위선적"이라고 말했다.

'노동5법'을 논의할 상임위 회의가 파행되면서 이제 노동시장개혁의 공은 지도부로 넘어갔다는 의견이다. 국회 환노위 한 관계자는 "사실상 환노위 차원의 논의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지도부의 협상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는 지난 18일에도 상임위 인원 증원 논란을 이유로 한 차례 정회 후 파행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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