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설마가 사람잡아…테러 정보교환 못해 심각"

[the300] "법적 미비로 테러 정보교환 참여하려 해도 할 수 없어"

이상배 기자 l 2015.11.24 17:11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우리나라 속담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는데, 국제적으로 모두가 경악하고 어떻게든 (테러를)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그래도 허점이 있을 수 있다"며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지, 희생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나서는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테러 대응 체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프랑스가 IS(이슬람국가) 때문에 참극을 당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범인을 잡고 성과를 내면서 가고 있다"며 "통신에 관한 것이나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깜깜한 상황에서 할 도리가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 이런 문제들이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세계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 혼자서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한계가 있다"며 "테러 문제는 국제공조, 정보교환이 매우 필요한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법적 미비로 국제공조, 정보교환 이런 데에 참여를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IS가 미국 주도의 대테러활동에 동참하는 ‘십자군 동맹국’에 한국을 포함시키고 있어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테러 관련 일반법은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1982년 제정된 대통령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있을 뿐이며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또 "우리의 경우 IT(정보통신) 기반은 세계적 수준인 반면 이를 활용해 테러 징후를 포착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미비하다"며 "통신사업자들에게 휴대전화 감청설비를 구비할 의무가 없어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감청조차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테러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도심 시위와 관련, "불법 폭력시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부처나 공무원의 의지 못지않게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어 "예컨대, 집회 참가자가 마스크나 복면으로 얼굴을 가릴 경우 신원 확인이 곤란해 이들에 대한 추적과 처벌이 매우 어렵다"며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외국에서도 소위 '복면 시위'를 제한하는 입법례가 다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입법적 개선을 논의할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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