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靑 '사생활' 조사 제외…위헌 공방 끝 野 농해수위 단독 개의

[the300](종합) "공식대응 조사는 세월호특별법 명시된 특조위 업무"

박다해, 이상배 기자 l 2015.11.24 18:04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여야 추천 위원은 24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 정부의 공식적인 사고 대응에 대한 부분은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사생활과 관련된 조사는 제외한단 입장이다. 이는 당초 세월호특조위 진상규명소위에서 심사, 의결한 조사내역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세월호특조위의 '청와대 참사대응 적정성'조사와 해양수산부의 '세월호특조위 대응문건'과 관련, 세월호특조위의 현안보고를 받았다. 

야당 의원들이 소집을 요구한 이날 회의에선 당초 해수부의 현안보고도 받을 예정이었으나 해수부 관계자들은 전원 불참했다. 농해수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 세월호특조위 與野 위원…"朴대통령 사생활 제외한 공식대응 조사 당연"

세월호특조위는 전날(2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업무 적정성의 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또 "관련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석태 세월호특조위원장은 이와 관련, "대통령 사생활을 조사한단 목적이 아니지 않냐"는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에 (위원회 업무로) '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도 조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7시간 사생활 조사가 목적이면) 그렇게 표시했을 것"이라며 "(사고 관련) 지시 대응 사항에 한정해서 조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거듭 "청와대와 대통령 관련 사항은 (사고에 대한) 지시사항에 대한 것이고 개인 사생활이나 유언비어는 관심없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그렇다"고 단언했다.

여당 추천인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도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업무 지시와 관련해선 조사를 진행해야한단 입장을 밝혔다. 

이헌 부위원장은 "(참사 당일) 구조·구난 대응, 정부 대응에 청와대와 대통령이 포함돼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은 사퇴의사를 표명한 여당 측 추천위원도 동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 농해수위 野 의원 "세월호특조위, '7시간' 조사 오해 적극 해명해야"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세월호특조위 측에 '7시간 조사'와 관련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적극 해명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당초 세월호특조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신청을 받았으나 소위 심사를 거쳐 조사내역을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사항 △지시 사항에 따른 각 정부 부처의 지시 이행사항 △각 정부 부처에서 청와대로 보고한 사항 △당시 구조 구난 및 수습 지휘 체계에 따른 책임자들의 행동에 대한 위법 사항 △재난수습 '컨트롤타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 5가지로 정리,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세월호특조위 소속 여당 추천위원인 황전원, 차기환 위원 등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가)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된)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고 한다"며 사퇴의사를 밝혀 논란이 번졌다.

이에 김승남 새정치연합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 흠집내기를 한 것마냥 이야기한다"며 "그것이 아니란 걸 위원장이 명확하게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특조위의 진정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신정훈 의원도 "진상규명을 위해 청와대와 대통령의 공식적인 역할은 당연히 조사내용이라고 표명했는데 그 부분은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대통령의 사생활은 조사대상이 아니란 문제를 더 명료하게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 언론, 재향군인회 등의 단체에서까지 나서서 대통령의 사생활을 조사한다고 특조위를 왜곡하고 있다"며 "'7시간'에 정부 기능과 사생활을 나눠야한다. 뭉뚱그려서 진실을 왜곡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 靑-세월호특조위, '朴대통령 조사'두고 위헌 공방

세월호특조위는 청와대가 이날 오전 특조위 조사내역에 대해 헌법 84조를 들어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와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헌법상 형사상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특조위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배제돼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형사소추를 전제로 한 조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7시간에는) 사적인 것도 있고 직무 관련 없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조사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행적사항에 대한 건 청와대에서 어제 의결 내용을 오해한 듯하다"고 밝혔다. 

'형사 소추'란 당사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는 것을 뜻한다. 국회 관계자들은 "세월호특조위의 조사 범위 및 권한은 헌법상 형사상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이 위원장의 설명대로 특조위에 수사권과 기소권 자체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추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위헌 논란이 불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당초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 유가족 등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여당 측 반발로 해당 권한은 제외됐다.

국회 관계자들은 "우리나라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원칙으로 세월호특조위가 사법기관도 아닌데 특조위의 조사로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 '세월호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내부 문건


◇ 해수부 '세월호특조위 문건' 논란…이헌 "만난적은 있지만 업무 관련"

이날 회의에선 해양수산부의 이른바 '세월호특조위 대응문건'도 논란이 됐다. 해수부의 '세월호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에 따르면 해수부 장·차관 등이 청와대 조사건과 관련해 특조위 내 여당추천위원 등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협력방안이 명시돼있다. 특히 면담과 기자회견 등은 부위원장을 주축으로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헌 부위원장은 이날 해수부 장·차관 등과 만나 업무 협의를 했냐는 질문에 "숫자를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몇 번 만나고 전화도 했다. 전화는 자주한 편"이라고 답했다. 단, 세월호 인양 및 수중조사, 진상규명국장 임명 등의 업무와 관련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헌 부위원장은 또 해당 문건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받거나 했다는 것은 저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이라고까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로 검찰이나 사법당국에 고발할 생각이 있냐"는 신정훈 의원의 질문엔 "당장은 고소, 고발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물러섰다.

이에 신 의원은 "이 문건을 근거로 해서 꼭두각시라고 표현했었던 사람에 대해선 고발을 검토할 의지는 있지만 이거(문건) 가지고 (작성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의지는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된다"며 "(이헌 부위원장은) 오늘 발언을 보니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승남 의원은 "여당 의원이 상임위를 보이콧한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최규성 새정치연합 의원도 "여당 의원들이 청와대 호위무사도 아닌데 국가 독립기관인 세월호특조위의 결정내용을 갖고 출석을 안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해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반면 농해수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야당의 일방적인 개의 요구에 의해 회의가 개최된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오늘의 회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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