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트레일러 면허' 신설…관련법 법안소위 의결

[the300]안전행정위 법안소위 도로교통법 의결

박용규 기자 l 2015.11.25 11:10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2014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에서 관람객들이 캠핑 트레일러를 살펴보고 있다. 2014.11.30/뉴스1

대형 특수면허를 취득해야만 운행이 가능했던 캠핑트레일러 운행이 간소한 면허로 대체될 전망이다. 지금까진 취득이 까다로운 대형 특수면허가 있어야 일정규모 이상의 트레일러를 운행할 수 있어 무면허 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해당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개정안(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발의)을 24일 의결했다.

현행법에는 차량 무게가 750kg 이하인 피견인자동차(캠핑트레일러, 카라반 등)의 경우 자가용면허(2종면허 이상)만 있으면 견인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 제1종 특수면허인 대형트레일러 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다. 

현행 트레일러 면허 시험용 차량이 일반인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30톤짜리 대형컨테이너 운반용 트레일러여서 면허취득이 쉽지않고 캠핑용 트레일러 등의 견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제1종 특수면허의 종류를 '견인차'와 '구난차(레커차)'면허로 구분하고 견인차 면허를 다시 '대형'과 '소형'으로 나눈다. 소형 견인면허는 공차중량 750kg에서 3톤 이하의 차량으로 정하고 3톤 이상은 대형 견인면허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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