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하 벌금→집행유예…'장발장법' 법사위 소위 통과

[the300]일수벌금제도 가능,

유동주 기자 l 2015.11.25 15:39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발장은행 개업식 '국회로 간 장발장' 행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단상으로 올라가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날 출범 100일을 맞은 장발장은행은 4만 명이 넘는 가난한 시민들이 단지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벌금제 개혁 법안의 필요성을 국회의원과 시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2015.6.4/사진=뉴스1


경미한 범죄로 벌금형을 고받은 경우 '집행유예'를 허용하는 소위 '장발장법(형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10일 '장발장법'의 패키지법안인 '일수벌금제'(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소위를 통과한만큼 올해 안에 '장발장법'이 국회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장발장법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제적 약자를한 법으로 이상민 법사위원장, 이한성 법안1소위 위원장, 김영록·홍종학·김기준·성엽 등 여야 의원 다수가 발의했다.

그동안 징역형에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형에 인정되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 법정에서도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경제적 약자의 경우 벌금형 대신 오히려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소위를 통과한 '장발장법'은 벌금형의 경우 500만원까지를 한도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소위에선 한도를 1000만원으로 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 건수가 전체의 50%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한편 '일수벌금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소위를 통해 법사위 대안으로 마련돼 전체회의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일수벌금제는 피고인의 하루 수입을 단위로 벌금을 매기는 제도다. 현재는 개인의 경제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한꺼번에 벌금을 부과하는 총액벌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