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27일도 불투명…누리과정예산 복면금지법 복병

[the300]정의화, 야당에 27일 개최 설득

김태은 기자 l 2015.11.26 14:12
1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무쟁점 법안 50여 건을 처리한다. 2015.11.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 등의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한중FTA 연내 발효를 위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시한을 26일로 못박은 바 있다. 그러나 야당 측과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고(故) 김영삼 대통령 영결식 일정과 겹쳐 이날 본회의는 무산됐다.

이에 새누리당은 본회의 날짜를 하루 미뤄 27일에는 반드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운영이 비상상황에 돌입했다"며 "FTA 비준은 적어도 내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한중 FTA 처리를 위한 여야정협의체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피해보전요구 조건을 4개로 줄였다"면서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에 도움되는 관세인하 혜택을 보기 위해 반드시 올해안에 FTA가 발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여야가 논의해왔던 쟁점법안에 대한 타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27일 본회의는 쟁점법안과 한중FTA, 누리과정 예산이 합의됐을 경우에 개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요구하는 규모의 예산을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새누리당을 강하게 압박 중이다. 여기에 지난 14일 '민중궐기대회'를 계기로 새누리당이 '복면금지법'을 추진한 것이 여야 협상의 복병으로 등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반발하며 이를 반드시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27일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해결사로 나섰다.

새누리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한중 FTA 관련 상임위 간사 등이 이날 오전 정의화 의장을 찾아가 27일 본회의를 열어 비준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오늘 중으로 여야 간 쟁점을 좁혀 27일 중 의결토록 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야당 측에도 연락을 취해 27일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의결하자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야당은 여전히 27일 본회의 개최에는 부정적이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건으로 무엇을 상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특히) 한·중 FTA 비준안이나 누리과정 예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의 문제는 원내대표나 대표의 결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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