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용·송광호에 이어 조현룡도…국토위 줄줄이 '뱃지상실' 불명예

[the300]박상은·박기춘 재판 진행중…유혹에 취약 평가도

남영희 기자 l 2015.11.27 17:53

철도부품 납품업체에서 1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70)이 대법원의 실형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스1DB) 2015.11.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비리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19대 국토위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신장용(새정치민주연합)·송광호(새누리당)에 이어 세번째다. 국토위 소속 당시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포착된 박상은 새누리당 과 국토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기춘 무소속(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현룡 의원은 이날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철도관련업체로 부터 1억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일 같은 당 송광호 의원도 철도 비리 혐의로 의원직을 잃었다. 송 의원은 철도납품업체로 부터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날 조 의원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국토위 소속 의원이 연이어 '철피아(철도+마피아) 사건'에 연루되 뱃지를 잃은 셈이다.


지난 해 1월 의원직을 상실한 신장용 의원은 총선 때 고향 후배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벌금 300만원을 최종 선고 받았다.


수억원 대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은 의원은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항만물류업체 고문으로 위장등록해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선주협회로부터 시찰경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가 2심 판결에서 '무죄'로 결론났음에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박기춘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3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다. 박 의원은 이 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안마의자나 명품시계 등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달 의원직을 잃은 조 의원과 송 의원이 모두 국토교통 전문가다. 전문적인 입법활동을 위해 해당 분야에서 이력이 있는 의원을 상임위에 우선 배정하는 관행에 따라 국토위원이 됐다.


조 의원은 건설교통부 행정담당관으로 시작해 한국철도시설공단 상임고문, 부산지방항공청장,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부이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거쳤다.


송 의원은 육군 중령으로 예편했다가 14대 국회에 입성했다. 건설교통 부문 사회이력은 없지만 16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18대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19대에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맡는 등 국회 내에서 이 분야에 경력을 쌓았다.


국토위가 정책과 입법, 예산 반영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수혜 대상이 명확한 상임위여서 비리 유혹에 취약하다는 게 국회 내부의 평가다.


국회 국토위 한 관계자는 "타 상임위 비해 업계 영향력 행사가 비교적 용이한 곳이란 인식이 있다보니 달콤한 제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며 "사명의식을 가지고 임하지 않으면 흔들리기 쉬운 상임위"라고 말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