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개점휴업 환노위, '노동5법' 정기국회 처리 실패

[the300]12월 임시국회 가능성…與 연내 처리 목표

김세관 기자 l 2015.11.30 14:10
새누리당 김정훈(왼쪽) 정책위의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식당에서 열린 5대 노동개혁 법안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국정과제였던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노동5법)'에 대한 논의가 담당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중단됨에 따라 사실상 정기 국회 내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소집 확률이 높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연내 처리 가능성이 타진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 환노위에 따르면 올해 정기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의)가 열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5법'의 입법을 위해서는 담당 상임위인 환노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안소위는 통상 상임위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일정이 잡힌다. 그러나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정기 국회 내 법안소위를 열기 위한 여아 간사 간 논의는 없는 상태"라며 "일정을 잡기 위한 향후 계획도 잡힌 것이 없다"고 말했다.

법안 입법 단계의 최소 단위인 상임위 법안소위 계획이 없는 만큼 19대 국회 마지막인 올해 정기국회에서의 '노동5법'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셈.

이에 따라 이제 '노동5법'의 공이 여야 지도부로 넘어갔다는 의견도 많다. 하지만 최근 부쩍 만남이 잦아진 여야 원내 지도부도 한·중FTA(자유무역협정)와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만 신경을 쓸 뿐 '노동개혁' 논의는 뒷전으로 밀어놨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노동5법도 여야 회동에서 논의되고 있느냐'는 머니투데이 더300의 질문에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을 정부와 함께 추진 중인 여당 환노위 위원들은 개최 가능성이 높은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노동5법'의 연내 처리 시도하겠다는 의견이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실 관계자는 "현대 야당과 법안소위 관련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은 맞다"면서도 "'노동5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안소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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