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방송국·대형기획사 '출연금지 갑질' 못한다…'JYJ'법 결실

[the300]새정치 '나는 정치다' 법안경연 통한 입법 성공

유동주 기자 l 2015.11.30 18:45
그룹 JYJ가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앞 영동대로에서 '2014 강남한류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열린 단독 콘서트에서 멋진 무대를 펼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방송사가 제3자의 요청에 의해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방송출연을 금지하는 불공정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JYJ법(방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대형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에서 '동방신기' 소속으로 활동하던 가수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JYJ로 활동하면서 각종 방송사 출연이 가로막혀 대형 기획사의 보복성 출연금지 요청때문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JYJ'법은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올 4월 대표발의했고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지난 6월17일과 11월10일 두 차례 거쳐 지난 19일 미방위를 통과했다. 미방위 법안소위에서는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제3자 요청'에 대한 증명가능여부와 '정당한 사유없이'라는 법조항 문구의 불명확성을 지적하기도 했지만 야당 위원들의 강한 반박으로 결국 통과됐다.

한편 JYJ법은 올 4월 새정치민주연합의 '나는 정치다'의 법안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발의됐다. 최민희·홍종학 의원이 후보 법안을 두고 정책대결을 펼쳐 네티즌 투표로 최 의원의 JYJ법이 1742표(79.9%)를 얻어 홍 의원의 법안(438표, 20.1%)을 제치고 선정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에는 이밖에도 방송분쟁조정제도 정비와 방송 중단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유지·재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및 재산상황을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 범위를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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