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타협'한 국회, 예산부수법안 남은 쟁점은

[the300]법인세법·상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논의 진통… 정부안 본회의 상정 유력

배소진 기자 l 2015.12.01 05:40



국회가 종교인소득 과세를 법제화했지만 시행은 다음 대통령선거 이후인 2018년으로 유예했다.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하는 예산부수법안을 논의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 국세기본법, 개별소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개정안 등 5건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법인세율 인상,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쟁점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정부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행할 전망이다. 


기재위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정부제출 세법개정안 12건을 심사, 이를 대체할 9건의 '위원장대안'을 만들었다. 이날 마련된 법안은 △국세기본법 △개별소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육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정부제출 세법개정안을 대체하는 '위원장대안'으로 2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종교인과세·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등 '대안'에 담겨 본회의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종교소득' 항목을 신설하고, 소득이 많은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더 걷기 위해 필요경비 공제율을 소득에 따라 20~80%로 차등화했다. 원천징수의 경우 종교단체별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교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경우 해당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시행일시는 2018년으로 유예했다. 정치적 부담을 고려, 내년 4월 총선은 물론, 2017년 대통령선거까지도 지난 이후로 미뤘다는 분석이다.

고액기부금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고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25%에서 30%로 인상하는 방안도 대안에 담겨 기재위를 통과했다. 기부금 공제는 2013년 세법개정 당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현재 3000만원 이하 15%, 3000만원 초과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다.

녹용, 향수, 카메라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경마장 장외발매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현재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되며, 경정, 경륜장은 400원에서 800원으로 오른다. 보석·귀금속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현재 매 공정단계마다 과세되는 데서 반출시 한 차례만 매기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체납자 및 조세포탈범의 기준이 현행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강화시키는 국세기본법도 의결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서는 연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특례를 폐지하는 정부안에, 법인사업자의 면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30%에서 3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꽉 막힌' ISA·'원샷법'세제지원·법인세
기재위에서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하는 법안은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3건이다. 30일까지 기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하면 해당 법안들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대로 2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격인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남은 법안들에 대한 위원장대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 주말은 물론 이날 오전까지 '물밑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가 서로 절대 양보하기 어려운 내용이 첨예하게 얽혀있어서다.

법인세법에서는 야당이 끈질기게 '법인세 정상화 3법'을 당론으로 요구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2%에서 25%로 상향조정(이낙연 의원안)하고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8%로 상향(최재성 의원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R&D공제 폐지(홍종학 의원안) 등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기업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한치의 물러섬없이 '반대'입장을 표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는 쟁점이 크지 않지만 여당이 지난해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포함시키고자 노력 중이다. 지난해 말 강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일반 중소·중견기업을 현행 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잠정합의했다가 '부자감세' 논란을 불러온 동거주택 공제율 확대도 재논의 대상이 됐다. 5억원 한도에서 집값에 대한 상속세를 전액면제키로 했던 데서 선회한 여야는 각각 80%와 60% 한도를 주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안 중 현행 5억원인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15억원으로 늘리는 내용도 좀처럼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ISA신설안과 '원샷법'(기활법)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이 발목을 잡고 있다. 야당에서는 '원샷법'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경과를 지켜보고 처리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ISA의 경우 여당은 가입대상에 농어민을 포함시키고 200만원으로 설정돼 있는 비과세금액도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가입대상자의 소득제한 요건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재형저축 가입요건에 해당되는 5500만원 이하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ISA '흥행실패'를 우려한 정부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부분은 상당부분 합의가 이뤄졌다.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250만원(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500만원)을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일반기업 세혜택을 1인당 2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으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세혜택을 축소하라는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뉴스테이법'(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연계되는 세제지원책 역시 기업형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다소 축소하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도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20%에서 30%로, 준공공임대주택 및 기업형임대주택의 경우 50%에서 75%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75%가 너무 과도하다는 게 야당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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