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한중FTA 국회통과
[the300](종합)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에서 김정훈최재천 공동위원장과 나경원 외통위원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이로써 당초 홍문표,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FTA지원 특별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안한 무역이득공유제는 폐기 수순을 밟게됐다.
이날 여야정협의체가 발표한 방안은 기존에 운영 중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농어촌 관련 독립회계를 설립, '자발적 기부금'을 토대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기부를 하는 기업 등에 대해 세제혜택, 손비처리, 동반성장지수 가산점 부여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재단은 해당 기부금을 이용해 농어촌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문화 지원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 정부·여당 주장한 '자율기부방안' 수용키로
당초 정부·여당은 이처럼 '자율기부'를 바탕으로 한 농어민 피해보전대책을 주장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기업의 자율 기부를 바탕으로 하는 상생협력재단을 설립해 기업에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FTA가 기업이 이익을 내는 수많은 요인 가운데 하나일 뿐인데다 같은 산업 안에서도 수혜를 보는 기업과 피해를 보는 기업이 혼재할 수 있어 개별기업별로 FTA에 따른 이득을 산출해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관련기사☞ [런치리포트]무역이득공유제 딜레마)
새누리당도 이미 지난 9월 현대기아자동차에 자발적 기금 조성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다. 당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수혜가 기대되는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피해 농가 등을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해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대차 측에 FTA에 따른 피해보전을 위한 자발적 기금 조성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혔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역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지만 국회가 나서서 특정 기업에 (기부를) 할래 말래 하는 것은 그렇고 농식품부든 산자부든 정부가 자연스럽게 모양을 갖춰서 유도, 안내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며 "국회는 정부가 나서서 관련 기업들하고 협의해보고 자율적으로 모양 만들어지도록 의도하는 것 까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단독]새누리, 현대차에 FTA 피해보전 '기금' 설치 타진)
재단은 해당 기부금을 대·중소기업 협력 증진을 위한 △성과공유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민관 공동투자기술개발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등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野 '자율기부'방식 수용 대신 '독립회계 운영'에 의의
당초 농어촌특별세에 'FTA체결국과의 수출입거래세'를 신설하는 것을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주장하던 야당은 '자율기부 형식'을 수용한 대신 재단 운영에 농어촌 기금 관련 별도 본부를 구성하고 기금도 독립회계로 운영하는 것을 명시한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처음에 정부가 500억원씩 5년간 총 25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기금을 추가로 확대하고 기존 중소기업 관련 기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기금을 분리, 운영토록 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도농간 격차가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농어민 관련 예산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을 기금 운영 목적에 담도록 노력했다"며 "장학사업이나 주거개선사업 등이 명시된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농어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예산이 부족해 이를 보완한 것이란 설명이다.
◇ "정부, 기금 부족분 충당" 부분 두고 與野 이견
다만 합의문 말미에 삽입된 "만일 자발적 기금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할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문장을 두고는 여야가 일부 해석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해당 문장은 야당의 강력한 요청으로 합의문에 삽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하는데 (FTA 관련 기부금을 내면)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다른 곳에 내는 것보다 득이 되지 않겠나"라며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간 비율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금이 모자랄 경우 정부가 필요한 예산이나 기금 지원 등을 통해 1000억원을 충당하냐는 질문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돼 있을 뿐"이라며 "필요한 조치는 예산 상 지원이나 제도적인 도움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며 예산지원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반면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마지막 문장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협상 막판에 이 문장을 넣느라 진통이 있었다"며 "(목표금액보다 기부금이 모자랄 경우) 기금 모금이나 예산지원을 통해 1000억원을 정부가 반드시 충당키로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FTA 국회 넘었다 '연내발효로 효과 극대화'(종합)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 등이 의결된 후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5.11.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를 골자로 하는 '농어업분야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금리인하와 세제지원 등을 통해 10년 간 총 1조6000억원을 농어업분야에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민간·공기업, 농·수협의 기부를 통해 1조원의 기금을 추가 조성해 농어촌 상생협력사업에 투입한다.
국회는 앞서 한중FTA 여야정협의체 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어 본회의를 열고 비준동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올 2월 가서명과 6월 정식서명이 이뤄진 한중FTA가 국회 비준을 얻게 됐다. 한 달여의 행정절차를 마치면 연내 발효가 가능하다. 내년 1월부터 곧바로 2년차 관세철폐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도 의결됐다.
한중FTA를 통해 중국은 최장 20년에 걸쳐 품목수 91%, 수입액 85%에 달하는 한국산 품목의 수입관세를 없앤다. 한국은 품목수 92%, 수입액 91%의 중국산 제품 수입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관세 인하는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만약 이번에 비준에 실패했다면 내년이 1년차가 됐을 공산이 크다. 정부는 자유화가 1년 늦어질 경우 1조5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극적으로 FTA가 연내 비준되면서 정부는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수성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 내 소비재시장 점유율도 본격적으로 늘릴 수 있을 전망이다. 중국 내 서비스시장 진출과 한국을 경유한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향 투자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FTA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계에는 10년간 2조6000억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 6월 발표했던 4800억원의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지원금액을 1조6000억원으로 늘린다. 이 자금으로 밭농업 고정직불금을 인상하고,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 인하, 피해보전 직불제, 농림수산업자 신보 위탁보증한도 확대, 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전기요금 인하, 조건불리직불제 지원대상 확대 등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갈등을 빚었던 무역이득공유제(FTA로 인한 기업이익을 거둬 농어업 지원)는 도입하지 않는 대신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협과 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연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의 기금을 조성, 농어촌 상생렵력사업을 진행한다. 참여 기업에는 7%의 세액공제와 기부금 손금산입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회 한중FTA 여야정협의체는 30일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오후 3시30분경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중FTA 추가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 정책위의장, 관련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장차관이 참석했다.
보완대책에 따라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원 대상인 모든 품목에 대해 직불금이 오는 2020년 60만원/ha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추진상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는 인하한다.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중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로 낮춘다.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은 현재 90%에서 95%로 인상하고 수입기여도의 산정방식 및 절차와 관련해 관련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어업인등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한도는 늘린다. 내달 1일부터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고,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해 농신보 담보제도 연구용역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는 늘린다.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조건불리직불금은 2017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에는 농지는 70만원/ha(초지 45만원/ha)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가구당 7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농어민 대상 전기요금은 할인해준다.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RPC 도정시설과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의 전기요금을 20% 할인하고, 농민 또는 농민공동체가 운영하면서 자가소비 전용인 TMR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무역이득공유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기술적·법리적 문제 등으로 도입이 불가능한 여건을 감안해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으로부터 이익의 일부를 조세나 준조세(부담금)로 환수하는 당초 무역이득공유제 방식과는 달리,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상생협력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발적 기부에는 7%의 세액공제, 기부금 손금산입,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국내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중국 측과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한중 FTA가 연내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한중FTA 여야정협의체는 30일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오후 3시30분경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중FTA 추가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 정책위의장, 관련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장차관이 참석했다.
보완대책에 따라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원 대상인 모든 품목에 대해 직불금이 오는 2020년 60만원/ha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추진상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는 인하한다.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중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로 낮춘다.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은 현재 90%에서 95%로 인상하고 수입기여도의 산정방식 및 절차와 관련해 관련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어업인등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한도는 늘린다. 내달 1일부터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고,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해 농신보 담보제도 연구용역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는 늘린다.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조건불리직불금은 2017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에는 농지는 70만원/ha(초지 45만원/ha)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가구당 7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농어민 대상 전기요금은 할인해준다.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RPC 도정시설과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의 전기요금을 20% 할인하고, 농민 또는 농민공동체가 운영하면서 자가소비 전용인 TMR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무역이득공유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기술적·법리적 문제 등으로 도입이 불가능한 여건을 감안해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으로부터 이익의 일부를 조세나 준조세(부담금)로 환수하는 당초 무역이득공유제 방식과는 달리,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상생협력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발적 기부에는 7%의 세액공제, 기부금 손금산입,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국내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중국 측과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한중 FTA가 연내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한중FTA 여야정협의체는 30일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오후 3시30분경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중FTA 추가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 정책위의장, 관련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장차관이 참석했다.
보완대책에 따라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원 대상인 모든 품목에 대해 직불금이 오는 2020년 60만원/ha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추진상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는 인하한다.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중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로 낮춘다.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은 현재 90%에서 95%로 인상하고 수입기여도의 산정방식 및 절차와 관련해 관련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어업인등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한도는 늘린다. 내달 1일부터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고,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해 농신보 담보제도 연구용역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는 늘린다.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조건불리직불금은 2017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에는 농지는 70만원/ha(초지 45만원/ha)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가구당 7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농어민 대상 전기요금은 할인해준다.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RPC 도정시설과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의 전기요금을 20% 할인하고, 농민 또는 농민공동체가 운영하면서 자가소비 전용인 TMR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무역이득공유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기술적·법리적 문제 등으로 도입이 불가능한 여건을 감안해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으로부터 이익의 일부를 조세나 준조세(부담금)로 환수하는 당초 무역이득공유제 방식과는 달리,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상생협력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발적 기부에는 7%의 세액공제, 기부금 손금산입,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국내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중국 측과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한중 FTA가 연내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한중FTA 여야정협의체는 30일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오후 3시30분경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중FTA 추가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 정책위의장, 관련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장차관이 참석했다.
보완대책에 따라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원 대상인 모든 품목에 대해 직불금이 오는 2020년 60만원/ha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추진상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는 인하한다.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중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로 낮춘다.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은 현재 90%에서 95%로 인상하고 수입기여도의 산정방식 및 절차와 관련해 관련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어업인등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한도는 늘린다. 내달 1일부터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고,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해 농신보 담보제도 연구용역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는 늘린다.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조건불리직불금은 2017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에는 농지는 70만원/ha(초지 45만원/ha)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가구당 7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농어민 대상 전기요금은 할인해준다.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RPC 도정시설과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의 전기요금을 20% 할인하고, 농민 또는 농민공동체가 운영하면서 자가소비 전용인 TMR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무역이득공유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기술적·법리적 문제 등으로 도입이 불가능한 여건을 감안해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으로부터 이익의 일부를 조세나 준조세(부담금)로 환수하는 당초 무역이득공유제 방식과는 달리,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상생협력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발적 기부에는 7%의 세액공제, 기부금 손금산입,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국내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중국 측과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한중 FTA가 연내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네덜란드로테르담항에 입항중인 현대상선 컨테이너선 |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사진제공=뉴스1 |
정부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향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30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중 FTA 국회 통과 관련 브리핑에서 “TPP 회원국들은 중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 레버리지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농어가 피해보상을 위해 기존 1조6000억원 지원금에서 추가 조성키로 한 1조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선 “FTA로 이득을 보는 기업들만 내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기업에 할당하는 개념도 아니다”라며 “일반 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충분히 조성 가능한 규모”라고 했다.
김 실장은 한중 FTA 체결로 수출은 연간 46억4000만달러, 수입은 41억5000만달러 각각 증가해 매년 약 5억달러 수준의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실장과의 일문일답.
-10년간 매년 1000억원씩 상생협력기금 조성키로 했는데 현실성에 문제 없나
▶앞서 논의됐던 무역이득공유제는 현실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상생협력기금은 FTA에서 이득을 보는 기업에서만 조성하는게 아니다. 정부가 기업에 할당하는게 아니라 일반 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적 기부로 조성된다. 현재 파악한 바로는 연간 1000억원의 기금조성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기금에 대해 세액공제 7%, 전액 법인세 손금산입, 공공입찰시 가점 부여 등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다. 예컨대 100만원을 상생협력기금으로 내면 약 30만원은 세금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농어업 및 수출 중소기업 분야 추가 지원책은 없나
▶한중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 수출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가 개방된다. 이로 인해 농수산업에 약 4800억원 규모 피해가 예상된다. 제조업은 실제 피해 예상액이 거의 없지만 중소기업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8000억원 규모의 보완대책을 이미 마련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보완대책에 중소기업 대책은 더 추가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여야정 모두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농수산 업계 피해 지원액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지원액을 어떻게 판단했나
▶그동안 15개 FTA를 체결하면서 발행한 여러 농업계에서 생각하는 피해규모와 취약성을 고려했다. 상생기금, 추가보완대책을 피해 예상규모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농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번에 FTA와 전혀 관계없는 분야에서도 경쟁력 높이는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에 어렵게 최종 합의가 도출됐다고 생각한다.
-한중 FTA 기대효과는 얼마나 되나. 이번 FTA 체결로 기 체결된 한중일 FTA, RCEP 관계에서 레버리지 효과 및 시장선점 효과는
▶한중 FTA로 GDP가 연간 0.1%p 성장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수출은 연간 46억4000만달러, 수입은 41억5000만달러 각각 증가해 매년 약 5억달러 수준의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된다. 향후 20년간 관세절감액도 54억4000만달러가 예상된다.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에서 이미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이번 한중FTA를 통한 시장개방 효과를 충분히 다른나라에게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PP는 현재 관심표명단계로 2개월 전 타결된 협정문을 검토해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TPP 회원국들은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 입장에서는 향후 TPP 가입협상 및 결정 과정에서 협상 레버리지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중FTA, 1년 진통 끝 국회통과…여야 손익계산서
지난해 11월 10일 공식체결된 한·중 FTA가 1년여 만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았다. 향후 양국 정상의 비준 서명 등 절차를 거치면 연내 발효가 가능해졌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는 오랜 시간 대립을 지속하며 비준안 '산통'을 겪었다.
10개월 가까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한·중 FTA 비준안 공방이 본격 시작된 것은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새누리)이 8월 31일 전제회의에 비준안을 여당 단독상정하면서부터다.
이는 9월2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적 방중 회담을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었다. 회담을 전후해 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수차례 국회에 비준안을 조속처리할 것을 압박했다.
새누리당 역시 "비준안 지연으로 연내 발효가 불발되면 올 연말 1차 관세 인하 혜택과 내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루 40억원, 연간 1조5000억원의 무역손실을 본다"며 정부와 보조를 맞췄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발은 거셌다. 서비스 시장 개방,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 방지, 식품 위생 검역 등 추가협상 및 무역이득공유제를 포함한 추가 지원대책을 주장하며 순순히 비준안 처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내 산업 피해가 거의 없고, 충분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는 정부여당과 추가적인 협상 및 지원대책을 주장하는 야당 사이에 평행선이 이어진 것.
이에 박 대통령은 10일 "(국회가) 이런 것(한·중 FTA)이라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백날 앉아서 수출 걱정하는 것보다 낫다"며 직설화법으로 국회를 비판했다. 나날이 더해가는 대통령의 압박에 부담을 느낀 새누리당은 적극적으로 야당에 구애를 시작했고, 결국 18일 여야정 FTA 협의체 첫 회의를 시작으로 양측은 점차 이견을 좁혔다.
◇국정교과서로 국회 '올스톱'…나흘 '마라톤' 협상 끝 극적 합의
이 기간 동안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강행 등으로 여야관계가 크게 악화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연내발효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6일에도 본회의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여야 원내지도부는 주말을 반납, 나흘 연속 마라톤 회동을 통해 결국 30일 새벽 극적 잠정합의를 도출했다.
여당은 이 과정에서 지원대책 등 야당의 요구안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비준안과 연계해 야당이 요구하는 쟁점법안도 일부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기반으로 30일 여아정 협의체는 향후 10년간 1조6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농어업분야 지원에 투입키로 하는 등 추가보완대책을 합의했다.
야당 역시 당초 비준안 처리와 연계하려 했던 쟁점 현안 가운데 상당수를 포기했다. 우선 예산안과의 연계 카드를 사실상 버렸다. TK 지역 편중 예산 및 누리과정 재원 정부지원 등을 두고 '밀당'을 시도하려 했지만 비준안 마감시한이 촉박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 △ 청년고용촉진법 △대리점법 △특허법 등 쟁점법안 연계처리도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야당이 주장한 4대법안 중 대리점법 처리만이 합의됐고, 이에 더해 전공의특별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별개 법안 합의가 관철됐다.
하지만 비준안과 다른 사안을 연계처리하는데 매달리는 모습은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야당의 발목잡기로 비준안 처리가 26일에서 30일로 이미 미뤄졌는데 이를 또다시 지연시켰다는 비판도 부담이 됐다. 여기에 무역의존도가 큰 한국의 국익을 고려해 비준안 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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