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보호법안 봇물…'채용절차 고지 강화' 등 한달 새 6건 발의

[the300]구인회사 '갑질'방지…'개인정보보호·차별방지' 등 청년 취업자 보호 방안

유동주 기자 l 2015.12.01 11:44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열린 2015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 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가 면접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15.11.24/사진=뉴스1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청년 채용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다. 최근 구인기업의 '갑질'로 인한 취업준비생들의 피해사례가 보도되면서 국회에서도 개선책 마련에 나선 셈이다.

지난해 처음 제정 시행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만 올해 들어 7건이 발의됐고 그중 6건은 최근 한 달간 쏟아졌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채용일정 및 심사지연 등의 채용과정과 채용여부 고지에 대한 회사 의무를 강화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난 한 달 동안 한정애·유성엽·백재현·정호준·민현주 의원도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백재현 의원안은 임내현 의원안과 유사한 것으로 채용절차에서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로 제재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안은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도록 하거나 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 부모의 직업 및 재산정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지난 6월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구인회사가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신체적 조건, 혼인 여부, 출신 지역 등을 사유로 구직자의 지원을 제한하는 차별적 채용광고를 못하도록 하고 어길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정호준 의원은 구인회사로 하여금 채용서류 및 채용관련 전자기록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구직자가 전자우편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한 채용서류의 전자기록 삭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구직자 개인정보 보호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민현주 의원도 구직자를 채용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 의원과 유사한 법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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