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한 죽음' 연명의료 중단 법적 근거 마련 - 복지위

[the300]2008년 '김할머니 사건' 계기…법안소위 열고 '연명의료법' 의결

김영선 기자 l 2015.12.08 17:40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명수 소위원장 주재로 여야 의원들이 전공의특별법, 모자보건법개정안 등에 대한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2015.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중단함으로써 환자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발효되면 환자 본인 또는 환자 가족 의사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날 복지위가 심의한 내용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해 △환자 본인의 동의 하에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찬성했을 때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를 중단하는 것이다. 다만 연명의료가 중단된다 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 및 물, 산소 공급 등은 지속토록 했다.

 

연명의료를 중단할 경우 의료기관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과정과 그 이행 사항에 대한 기록을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정부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설립해 여기서 구체적인 사항을 관리한다.

 

연명의료를 받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지원도 추진된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법의 핵심은 의료비 절감을 통해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연명의료에 대한 건보 적용을 강하게 요구했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부대의견으로 담는 데 동의했다.

 

해당 법 제정은 이른바 '김할머니 사건'이 계기가 됐다. '김할머니 사건'이란 2008년 2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 모 할머니의 가족들이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하고 김 할머니가 품위있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건이다.

 

당시 대법원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른 후 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연명 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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