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파렴치부모 방지법' 박인숙 발의…미성년자 상속권 보호

[the300]10년 이상 미부양 친부모 상속인 자격 박탈

유동주 기자 l 2015.12.08 16:19
세월호 참사 600일인 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에서 4·16가족협의회 및 시민들이 교실을 살펴보고 있다. (경기일보 제공) 2015.12.6/사진=뉴스1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안산 단원고 학생의 사망보험금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파렴치' 부모가 수령하는 등 얌체 유가족이 미성년자의 상속재산을 챙기는 사례를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속인의 순위를 법정화하고 있으나 부모의 경우에는 양육기여도를 따지지 않고 법정상속인으로 권리를 똑같이 양친에게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재난재해에서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보험금  등을 수령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가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10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 배제하고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게 재산관리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정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부모의 사망으로 미성년자가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 상속재산은 미성년자에게 생계 및 성년자가 될 때까지의 양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조건을 좌우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현행법에는 미성년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관리를 맡게 되는 친권자나 후견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미성년자의 재산상 권리에 대한 보호가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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