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 평생 경호법·선거기간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사위 못 넘어

[the300]법사위 與위원들 강한 반대

유동주 기자 l 2015.12.08 21:09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차남 홍업씨,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를 위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2015.11.23/사진=뉴스1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위해 참석해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오는 10월 재보궐선거 때부터는 익명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관한 글을 올릴 수 있다. 2015.7.30/사진=뉴스1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가 평생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8일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여야 법사위원간의 이견으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또 한번 전체회의에 그대로 남게 됐다. 개정안은 경호실의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경호를 15년에서 평생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현재 생존하는 대상자 중 15년이 임박한 이희호 여사가 먼저 적용받게 된다.

여당 위원들은 해당 법안이 이희호 여사에 대한 특혜라는 취지로 반대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년전에도 10년으로 돼 있는 걸 5년 늘렸는데 이번엔 돌아가실 때까지로 바꾸는 건 1인을 위한 법"이라면 반대 의견을 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기간연장을 왜 이제와서 다시 해야 하느냐"며 "운영위 통과시에도 만장일치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운영위 합의내용이고 상임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주무부처인 경호실도 찬성하고 현실적 필요성도 충분해 (반대의견은)소수의견으로 남겨두고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 등도 원안 통과를 주장했지만 여당 위원들의 반대가 강해 결국 재차 전체회의에 그대로 계류됐다.

한편 '선거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의 삭제'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논란이 큰 실명제 삭제 부분을 뺀 상태로 법사위를 통과하게 됐다.

이날 여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10월 전체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선거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를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태·김도읍 의원은 익명성 댓글이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취지로 원안 통과를 반대했다.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 등이 정개특위 원안을 통과시킬 것을 주장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시급성을 들어 결국 인터넷 실명제를 빼고 통과시키는 법사위 수정안을 제안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잇는 이병석 의원과 나머지 법사위원들의 동의를 얻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선거기간 중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실명확인의무'를 부여한 현행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정개특위를 여야합의로 통과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30일 해당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국회에서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방법으로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헌재는 결정당시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등이 유포될 경우 광범위한 정보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결정이유를 들었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대한 '기속력'은 없어 국회가 입법권을 활용해 여야합의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라는 게 정개특위에서의 통과 논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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