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법 복지위 통과 "건보재정 절감 목표해선 안돼"

[the300]전체회의 의결해 법사위로 이관

김영선 기자 l 2015.12.09 14:25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춘진 위원장이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2015.11.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법안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 또는 가족 전원이 찬성했을 경우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연명의료 중단이 자칫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문 의원은 "수년 전 대한병원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가 참여한 수가계약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부대조건이 있었고 여기에 항의했던 적이 있다"며 "(연명의료 중단법이) 건보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식의 메시지가 돼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명치료 (중단)결정은 생명존중이란 인식 하에서 출발해야지 이것(연명치료 중단)과 경제적인 걸 연결하는 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그런 일(건보 재정 절감 목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연명의료법 제정은 이른바 '김할머니 사건'이 계기가 됐다. '김할머니 사건'이란 2008년 2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 모 할머니의 가족들이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하고 김 할머니가 품위있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건이다.

 

당시 대법원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른 후 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연명 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