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폭스바겐 사태 근절…車 리콜 늦장·허위보고시 처벌

[the300]'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구경민 기자 l 2015.12.09 18:53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97인, 반대 49인, 기권 2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5.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동차 회사가 리콜(시정조치) 진행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늑장·거짓으로 알렸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연비를 포함한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시에도 과징금을 내야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리콜 진행상황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게 돼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43조 2항에 따르면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법 제 31조 제 4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자동차 제작자 및 부품 제작자들이 자동차 리콜 진행상황(시정조치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9월 유명 수입차 제조업체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에어백 결함이 발견된 자사 차량 9091대의 리콜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에 정확히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시정조치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거나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사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자동차 시정조치계획이나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늑장·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연비를 포함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현행 자동차 회사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10억원 한도에서 100분의 1에 100억원 한도로 과징금이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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