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희토류 개발·관리 강화…희토류광 14종 광물 정의에 추가

[the300]광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광범 기자 l 2015.12.09 17:44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가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토류광 14종 원소가 광물의 정의에 추가된다. 희토류의 체계적 개발·관리를 위해서다.

국회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광업법은 희토류에 해당하는 17종의 원소 중 세륨, 란타늄, 이트륨 등 3종만을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희토류 17종 원소 모두 산업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나머지 14종 원소도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개발·관리를 해야한다는 게 노 의원의 판단이다.

개정안은 또 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시 통상 발생하는 손실은 처분 당시 사정에 따라 광산평가액 등을 고려해 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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