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환노위 법안소위 15, 16일 진행…'노동5법' 총력전

[the300]여야 이견 큰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은 16일 본격 논의

김세관 기자 l 2015.12.14 10:01

11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권성동 소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노동5법)'의 국회 통과 여부를 심사하는 1차 관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환노위 법안소위)가 15일과 16일 양일 간 진행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기간제법 개정안'과 '파견법 개정안'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심사 테이블에 올리기로 한 만큼 '노동5법' 처리를 둔 여야의 총력전이 예상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11일 여야 간사 회동 및 양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15일과 16일에 '노동5법' 처리를 위한 법안소위를 진행키로 했다.

15일 소위에서는 11월 정기국회에서부터 논의했던 법안들과 야당이 통과를 원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 등이 논의된다. 아울러 '노동5법' 중 여야 이견이 가장 적은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그러나 15일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처리 본회의가 계획돼 있다. 이에 따라 환노위 법안소위는 본회의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5법' 중 여야 이견이 가장 큰 기간제 계약을 4년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간제법 개정안'과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의 '파견법 개정안'은 16일 논의된다. 두 법의 법안소위 상정을 거부하던 야당이 이번엔 '논의를 해 보겠다'고 한 만큼 양당의 총력전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16일에는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 정의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기간제 법 개정안' 등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이틀간의 법안소위 이후에도 '노동5법' 처리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한 차례 더 회의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제안한 '노동5법' 관련 공청회 개최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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